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2558 | 기타 | 2001-02-27
국심2000서2558 (2001.02.27)
기타
취소
채권, 채무의 인수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고 동일장소에서 동종업종을 영위하는 사실만으로는 사업의 포괄양수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양수인에 대한 2차납세의무 지정을 취소한 사례
국세기본법 제41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OO세무서장이청구외 OOO의 체납세액(부가가치세 등 55건 1,169,496,880원)에 대하여 2000.6.24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0.7.14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사 실
청구인은 2000.1.15부터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번지 지하 1층에서 “OO” 이란 상호로 룸싸롱을 영위하는사업자로, 처분청은 전 사업자(상호 : OO)인 청구외 OOO에게 경정고지한 1998년 1월~ 2000년 5월수시분 특별소비세 36건 762,780,270원, 1998.3월 ~ 2000년 4월 수시분 부가가치세 13건 360,527,100원, 1999년 10월 ~ 2000년 4월 수시분 사업소득세 등 6건 46,186,510원 합계 55건 1,169,496,880원(이하 “쟁점세액”이라고 한다)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하자,
처분청은 청구외 OOO의 재산으로는 쟁점세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청구인이 위 OOO으로부터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보아 2000.6.24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0.7.14 청구인에게 쟁점세액에 대한 납부통지서를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사업장과 관련된 시설장치, 비품, 각종 인테리어 등은 건물주인 청구외 (주) OO기업의 소유재산이므로 부대시설관련 자산의 임대차계약은 건물주인 (주) OO기업(대표이사 OOO)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전사업자인 청구외 OOO(이하 “양도인”이라고 한다)으로부터 권리금조로 150백만원에 매매계약를 체결하고 동 사업장을 인수하여 상호를 OO으로 변경하고 영업중에 있을 뿐, 양도인으로부터 사업용자산 및 부채를 전혀 인수받은 바가 없음에도, 청구인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보아 양도인의 체납세액(쟁점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서의 고지처분은 부당하다.
(2) 또한, 청구인이 사업장 인수 및 임대시점이 2000.1.15이므로 사업장 인수 및 임대시점이후에 고지된 세액은 청구인과 무관하며, 인수한 재산가액이 150백만원임에도 양도인의 체납세액 전액(쟁점세액)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0.1.15 사업자등록을 한 후 현재까지 룸싸롱인 OO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청구인의 전 사업자인 OOO(실지 사업자는 OOO)은 “OO(OOO-OO-OOOOO, OOO-OO-OOOOO)”이란 상호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실지로 영위하던 양도인(OOO)으로부터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자로, 사업과 관련된 매입채무 및 사업용자산의 양도·양수 사실이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양도인 OOO은 2000.2.29 당해 사업장을 폐쇄하였으나 1999.11.5 ~ 2000.1.19까지 세무조사를 받은자로서 폐업일전 납세의무가 확정되었으나 조세납부를 회피하기 위하여 사업을 양도한 것으로 현재의 사업주인 청구인은 2000.1.15부터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을 필한 후 영업을 하여 오고 있으므로 쟁점세액이 고지될 것을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함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1) 청구인을 사업의 양도·양수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예비적청구로서 전사업자의 체납세액 전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1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서 「①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2조【사업의 양도·양수의 범위】에서 「법 제4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 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먼저 이 건 과세경위에 대하여 본다
서울지방국세청은 “OO” 룸싸롱(명의사업자 : OOO, 실지사업자 : OOO)에 대하여 1999.11.5 ~2000.1.19 부가가치세 등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실지사업자인 청구외 OOO에게 1997년 2기 ~ 1999년 2기 부가가치세 224,357,010원, 1997년 12월 ~ 1999년 10월분 특별소비세 336,350,910원 및 동 교육세 199,905,270원, 1997년 ~ 1998년도분 종합소득세 583,200,860원을 경정결의하도록 통보〔OOO(1) 46600-36, 2000.2.29〕하였음이 확인되며,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의거 청구외 OOO에게 쟁점세액을 부과하였으나 위 OOO의 재산으로는 쟁점세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 OOO의 체납세액 전액(쟁점세액 1,169,496,880원)에 대하여 2000.6.24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0.7.14 청구인에게 납부통지서를 송달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하는 과세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세무조사기간인 2000.1.15 “OO”이란 상호로 영업을 개시하고 2000.1.20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나)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4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을 보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는 사업양수인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이라 함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그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대법94누8303, 1995.9.15 같은 뜻)인 바,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호만 변경하고 같은장소에서 같은업종의 영업(룸싸롱)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였음이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는 주장이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2000.6.24 현재 쟁점세액이 고지 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어 청구인의 경우 사업양수인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것이 정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처분청이 제시하는 이 건 과세근거가 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당해 사업장을 실지소유주인 OOO으로부터 시설 등 권리금조로 150백만원에 매수하였고, 외상매입대금 40백만원을 제외한 110백만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에 근거하여 사업과 관련한 외상매입채무 및 사업용자산의 양도·양수 사실이 확인된다는 주장이나, 위 확인서 내용에는 양도인이 운영하던 사업장에 대한 채권(외상매출대금) 및 채무(임대료, 인건비, 세금 및 공과금) 등에 대한 언급이 없어 위 확인서만으로 청구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징취한 다른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업장 인수후 매출금액에 대한 관리를 청구외 OOO(양도인 OOO의 동생)이 하고 있고, 사업장 인수후 사업장의 매출금액을 청구인이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사업장 인수시 사업장과 관련한 외상대금이나 부채명세서 등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는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도 청구인이 전사업자인 양도인으로부터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2000.3월 처분청의 신용카드가맹사업자 확인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OO”이란 상호로 룸싸롱의 영업허가를 받아 실지 사업중이나 명의위장사업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조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2000.7.12 처분청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회보서에 의하면 당해 사업장의 실질상 사업주인 청구외 OOO이 조세면탈을 위하여 명의만을 양도한 것에 불과하다고 조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이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③ 2000.1.5자 OO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업소에 대한 모든 부채(외상대금, 임대료, 인건비, 세금 및 모든 공과금)는 매도인(OOO)이 책임지며, 잔류종업원(마담)은 매수인(청구인)이 책임진다”고 약정되어 있고,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삼은 위 확인서에 의하면 매매대금 150백만원중 외상매입금 40백만원을 제외한 110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사업장에 귀속되는 시설장치·비품·각종 인테리어 등은 전사업자인 OOO으로부터 인수한 것이 아니라 건물주인 청구외 주식회사 OO기업(대표이사 OOO)과 청구인간에 직접 임대차계약(임차보증금 1억원, 월세 800만원)을 한 사실이 2000.1.14자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2000.3월 및 2000.7.12 조사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명의위장사업자일 개연성이 상당하고 설사 실지사업자라 할지라도 청구외 OOO이 운영하던 사업장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모든 의무가 포괄적으로 청구인에게 승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같은장소에서 같은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을 사업의 포괄 양수인으로 보아 전사업자인 청구외 OOO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 되었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쟁점(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쟁점(1)에서 청구인을 사업의 양도·양수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 주장이 받아 들여져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