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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8 2015고단19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3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0.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남부순환로 쪽에서 곰달래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비보호 좌회전 구역이고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D(57세)을 위 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며,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의 전과만이 있고, 이 사건 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