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3.30 2015고단441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3. 경 대전 유성구 D 오피스텔 721호에서 알선료 4만원이 포함된 대금 14만원을 받고 고용된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9. 경부터 2015. 9. 13. 경까지 위 721호, 같은 오피스텔 421호, 423호에서 고용된 성매매 여성 3명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 없고, 동종 전력 없는 점, 영업기간이 길지 않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이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영업의 규모와 수익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