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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16 2016고합8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는 2016. 4. 13. 실시된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D 선거구에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자이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ㆍ 방송 ㆍ 신문 ㆍ 통신 ㆍ 잡지 ㆍ 벽보 ㆍ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8. 07:45 경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F’ 페이스 북 (www .facebook .com )에 접속한 다음, 그곳에 게시된 C 등장 동영상 포함 글( 제목 : ‘G’ )에 “97 년도 H 앞 I 주유소 알바 시절 외상값 4만원이나 갚어라고 하세요.

담에 보시면 외상값 제가 지불 (C 씨 보시 몃)” 이라는 내용의 댓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C가 1997년 경 위 I 주유소에서 주유대금을 외상처리하거나 그 외상대금을 주지 않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C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J, K의 각 법정 진술

1. ‘F’ 게시물 댓 글 캡 쳐 사진

1. 내사보고( 전화조사, 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0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댓 글을 게시한 사실은 있으나, ‘ 피고인이 1997년에 H 앞 I 주유소에서 근무할 당시 C가 외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