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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9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밥식당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4. 3. 30. 04:30경 서울 마포구 B빌딩 4층에 있는 C 415호에서, 피고인이 거주하는 414호 옆방인 415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23세)의 몸을 만지고 싶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를 가지고 나와 위 415호 방문 문고리 옆 벌어진 틈 사이로 식칼 끝부분을 집어넣어 잠금 장치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방문을 열고 나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 자체의 죄질도 가볍지 않고 자칫 중대한 2차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반면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이 있고 그 밖에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