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2 2018가단502692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8.부터 2018. 11.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알페온 승용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아반떼 승용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11. 22. 06:13경 인천 연수구 E 호텔 앞에 있는 편도 6차로를 2차로를 따라 송도2교 방면에서 F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방주시 등을 태만히 하여 진행방황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67세, H생)의 좌측 몸통 부분을 원고 차량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1차로에 쓰러지도록 하였다.

그 직후 피고 차량이 위 도로 1차로를 주행하다가 전방주시 등을 태만히 하여 1차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하였고, 결국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사망(사망시각 같은 날 06:45 이전)하였다.

원고

차량 및 피고 차량 운전자는 모두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2. 27. 피해자의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으로 6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 10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

가. 공동불법행위 성립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전방주시 등을 태만히 하여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였고 그 후 원고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적절하게 위험 등에서 구하지 못한 과실이 존재하고, 나아가 피고 차량 역시도 전방주시 등을 하지 못하여 1차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역과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원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