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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10.21 2015가단1333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6. 3.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는 1974. 4. 20.경 강원 영월군 C 시멘트블록조 창고 1동 90.27㎡(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에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뒤 이 사건 창고를 건축물 대장에 등록하였다.

다. 원고는 2015. 4. 10. 마을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고, 현 마을이장 D를 위 소송의 대표자로 선정하였다. 라.

2015. 4. 10. 제정된 원고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총칙 제2조 (목적) 마을의 발전과 마을회 회원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마을회와 관련된 모든 재산 관리 및 공정한 운영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장 회원 제4조 본 회의 회원은 A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써 하되 성년이면 본회 임원의 결의 하에 회원으로 인정한다.

제5조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회장(이장) 1명, 총무 1명, 감사 2명으로 이상 4명으로 정한다.

제6조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은 본회 제반사항을 총괄하고 본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제3장 회의 제9조 임원 회의 및 정기 총회는 매년 12. 20.로 정한다.

단 회원들의 필요시 회장, 총무를 통하여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임원회의 및 총회의 의결은 과반수 이상 참석에 참석 인원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비법인 사단으로서 1970년경 망 E으로부터 동인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뒤 1974년경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이 사건 창고를 신축하였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회원들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