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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15 2015가합5083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3. 7. 25.자 증축공사도급계약에 기한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안성시 B 소재 부산물처리장 등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시행사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한 시공사이다.

나. 피고는 2013. 7. 25.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금액을 총 54억 2,300만 원(= 49억 3,000만 원 부가가치세 4억 9,300만 원)으로, 공사기간을 2013. 7. 30.부터 2014. 3. 15.까지로 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4. 3. 11. 원고에게 공사기간을 2014. 5. 31.까지 연장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는 이를 승낙하였다. 라.

원고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공사 진행이 어렵게 되자, 2014. 6. 2. 피고의 직원, 원고의 대표자, 감리단장인 C 대표 D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가 열렸다.

위 회의에서 원고는 ‘기 투입된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손실은 피고가 책임지고 공사를 마무리하며, 원고는 공사 대금 집행에서 손을 뗀다’는 제안을 하였으나, 논의 끝에 공사진행에 있어서 당초 계약서의 내용에 따른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공사 손실 부분의 정확한 분석 후 하도급업체와 가격을 재협상하며, 원고는 2014. 6. 5.까지 공사진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기로 협의하였다.

마. 피고는 2014. 6. 5. 원고에게 공사 이행계획 제출과 공사 완료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통보하면서, 피고가 직접 하수급업체들에게 원고를 대신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및 향후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공사를 완료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4. 6. 9. 이 사건 공사 관련 하수급업체들 중 일부에게 공사포기합의서를 작성하여 주고, 2014. 6. 10. 피고에게도 공사포기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