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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2783 | 양도 | 1996-01-11

[사건번호]

국심1995서2783 (1996.01.1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2개의 별도 주택이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바, 쟁점주택의 사실상 현황이 주택인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당초처분에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 소득세법 제60조 【시가표준액의 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O O가 OOOO 대지 611.7㎡ 및 건물 1,995.6㎡를 89.2.18 양도하고, 공부상 용도가 주택인 193.6㎡와 그 부수토지(이하 “쟁점주택”이라 함)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 것으로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사실상 현황이 주택이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하여 이를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94.12.16 89귀속년도 양도소득세 111,957,040원 및 동 방위세 22,500,39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3 이의신청, 95.5.11 심사청구를 거쳐 95.9.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쟁점건물의 공부상 용도가 주택인 부분은 사실상 주택에 해당되고 실지거주하였으므로 자진신고내용대로 주택부분 비과세함이 정당하며,

2) 이 건 관련부동산 매매계약 체결할 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이 아니었고, 매매계약체결후에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었는 바, 이에 대하여 특정지역배율을 적용하여 과세함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은 상가 밀집지역의 건물로 전체를 상가건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였고, 청구인은 공부상 주택이고 사실상 거주한 사실이 있으므로 주택부분은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은 65.5.1~89.6.2까지 거주한 사실은 있지만, 양도일 현재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O 소재 단독주택(45.42㎡)과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 및 OOOO 소재 단독주택(가등기)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

2) 쟁점부동산 소재 지역은 88.9.21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으로 최초고시되었고, 양도일은 89.2.18로, 특정지역배율(3.39배)을 적용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①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② 국세청기준시가 적용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같은법시행령 제15조 각항에 1세대가 국내에 1개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일정율 이내의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60조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토지건물의 기준시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주택 양도일현재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O 소재 단독주택 45.42㎡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 및 OOOO 소재의 단독주택(가등기)을 별도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위 2개의 별도 주택이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바, 쟁점주택의 사실상 현황이 주택인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2) 국세청 고시 제88-37, 88-38(88.9.21) 특정지역기준시가 고시에 의하여 쟁점주택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중구 OOO O가의 특정지역배율이 3.39배로 고시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그 시행일은 88.9.21 이후 최초로 양도·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주택등 이 건 관련부동산의 양도일이 89.2.18임에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