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 내지 제7호를...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0.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10. 3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2. 2. 2.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2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624]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3. 4.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에게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 약 0.06g을 1회용 주사기에 각각 넣어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D에게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녹인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3. 6. 20:3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꼬리곰탕 음식점 주차장에 주차한 E 에쿠스 승용차 뒷좌석에 놓여있던 손가방 안에 1회용 주사기 3개에 메트암페타민 약 1.52g을 각각 넣어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3. 4.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A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각각 담긴 메트암페타민 약 0.03g, 약 0.06g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녹인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6. 21:50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모텔 506호에서 서류가방 안에 1회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