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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30 2016노2833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80 시간의 사회봉사)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무등록 대부 영업을 한 기간이 1년 6개월을 초과하는 점, 대부 액이 8억원을 초과하여 영업 규모도 큰 점,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