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무죄.
1. 사건의 경위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들은 별지 기재와 같이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위반의 공소사실로 서울형사지방법원 75고합921호로 각 기소되었는데, 같은 법원은 1976. 4. 9.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긴급조치 제9호 제7항, 제1항 다호, 제2항을 각 적용하여 피고인 A, B, E에게는 각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피고인 C, D에게는 각 징역 단기 8월 장기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각 선고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76노1020호로 각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1976. 8. 19.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배척하면서도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다음 피고인 A, B, E에게는 각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피고인 C, D에게는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각 선고(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들은 2011. 3. 31. 이 법원 2011재노47호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3. 8. 12. 이 사건에 적용된 긴급조치 제9호는 위헌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그 이후 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의 제기가 없어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 C은 이 사건 공소 범죄사실에 대한 범의가 없었음에도 피고인 C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