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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3.28. 선고 2016고합1264 판결

무고

사건

2016고합1264 무고

피고인

A

검사

정진용(기소), 김윤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재문(국선)

판결선고

2019. 3. 28.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8.경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보험모집인인 C을 통하여 D에 가입하면서 C이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을 수정한 뒤 피고인 성명을 기재한 사실을 알게 된 후 B을 상대로 8억 원을 내놓지 않으면 국회, 언론에 알리겠다고 공갈한 사실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C이 위 보험계약과 관련된 서류 일체를 위조했다고 주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29.경 서울 강남경찰서 민원실 담당자에게 '피고소인 C이 고소인의 개인정보를 무단 사용하여 병원진료기록을 위·변조하고, 고소인 명의의 보험청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4. 10. 10.부터 2015. 1. 20.경까지 3회에 걸쳐 고소취지를 진술하면서 "고소인은 D에 가입하면서 C이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은 물론 고소인과 고소인의 처 E의 명의로 된 나머지 보험계약서, 보험계약청약서, 사용설명서 주요내용에 대한 안내사항 확인(회사용),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 제공동의서를 4건을 위조하였으니 처벌해 달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E이 직접 서명한 서류 일체를 수령한 뒤 보험 가입 절차를 밟다가 E의 부탁으로 피고인이 편도선염 등을 앓았던 사실을 기재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을 수정하여 최근 병원 진료가 없다고 표시한 뒤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한 사실이 있을 뿐 나머지 서류들에 대하여는 임의로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처 E의 성명을 함부로 기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C,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문서감정결과 통보, 각 문자메세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C이 보험계약서 등 나머지 서류를 위조하여 고소를 한 것인데 수사과정 중에 담당검사가 증거서류를 위조하고 위조된 서류를 기반으로 문서감정을 한 뒤 이 사건의 수사를 개시하였을 뿐 피고인이 C을 무고한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이 위법한 수사절차에 기초한 이 사건 기소는 공소권을 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C이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을 수정한 것 외 나머지 서류를 위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나머지 서류도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C을 사문서위조로 고소하여 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달리 피고인이 주장하는 수사상의 위법 사실 등을 인정할 근거가 없고, 피고인을 무고로 공소를 제기한 것이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무고 〉 제1유형(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무고죄는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불필요한 사법비용을 발생시키는 등 국가 · 사회적으로 해악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의 고소로 C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않고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C이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을 수정한 뒤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한 문서가 발단이 되었기 때문에 애초에는 오해로부터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유영근

판사신동주

판사배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