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5.말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피해자 G에게 “강원도 정선군 H, I 소재 1,000평 토지의 명의는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은 내 땅이다. 이 땅이 평당 10만원씩 거래가 되고 있어 1억 몇 천만 원 하는데 이 땅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4,000만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이자를 3부로 주고 원금을 6개월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이자와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담보로 제공한 위 J 토지도 당시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매매대금 2,000만원에 전 소유주 K로부터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하면서 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높여 1억원으로 기재하는 이른바 ‘업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위 매매대금 지급에 충당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31.경 800만원, 2011. 6. 3.경 2,340만원, 2011. 6. 3.경 740만원 등 3,88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7.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강원도 정선군 H, I 토지를 담보로 1,000만원을 더 빌려 달라. 이자를 3부로 하고 먼저 빌려준 돈까지 합해서 2012. 1. 28.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6. 차용금 명목으로 970만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L을 통해 피해자에게"강원도 정선군 M 소재 N 명의의 토지도 내 땅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