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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4.14 2020가단54864

토지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양평군 C 답 1,666㎡ 지상 목조 스레트 지붕 단층 주택 중 별지 도면 표시...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의 각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