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30 2015고단30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서울 서초구 C 건물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 전 북 부안군 E 아파트 283 세대의 건축 사업장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F( 주) 법인을 인수하면 위 사업장도 함께 인수할 수 있다.

1억 원만 있으면 법인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할 것이고, 잔 금은 대출을 받아 지급할 것인데, 대출은 모든 게 준비되어 있어서 대출까지 한 달도 걸리지 않을 것이다.

법인 양도 양수 계약금 1억 원을 투자 하면 법인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한 달 이내에 그 계약서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한 다음 남는 대출금으로 수익금 1억 원을 포함하여 총 2억 원을 변제하겠다.

그리고 위 사업장에 유치권 정리를 위해 집행한 금액 24억 원, 이전에 지급한 사업 양수도 계약의 계약금 10억 원 등의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모두 담보로 제공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당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제공하겠다는 담보는 피고인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아무런 권리가 없어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이었고, 위 1억 원을 받아 법인 양수도 계약의 계약금으로 지급하더라도 한 달 이내에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위 1억 원을 받더라도 한 달 이내에 피해자에게 2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2. 20. 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G 건설 주식회사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의 것)

1. 증인 H, I의 각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