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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118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4. 12. 13. 04:17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피해자 D(여, 30세)을 위 택시의 손님으로 태운 후 2014. 12. 13. 04:54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골목길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에게 2배의 택시요금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현금이 부족하여 신용카드로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절하면서 현금으로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에서 현금을 가져 오겠다고 하면서 위 택시에서 내리려 하자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가방을 위 택시 뒷좌석에 놓고 집에 다녀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에 따라 자신의 가방을 위 택시 뒷좌석에 놓고 현금을 가져오기 위해 집에 들어갔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에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 원, 신한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흰색 갤럭시노트4 휴대폰 1대, 목도리 1개, 장갑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화장품 파우치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보니본 카드지갑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180만 원 상당의 검정색 프라다 가방을 위 택시에 싣고 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1. 수사보고(상풍운수 상대 C 운행그래프 및 운전자 확인)

1. 수사보고(휴대폰 기기변경 일자 및 피해품 재발급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