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주택관리업, 건축물시설 관리업, 청소용역업, 경비용역업 등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이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한 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직업소개사업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4. D에게 유료직업소개사업소인 주식회사 B의 상호를 사용하여 직업소개사업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내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증, 상호사용계약서, 2014년 연제구 취업박람회 참여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직업안정법(2014. 5. 20. 법률 제12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3호, 제21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직업안정법(2014. 5. 20. 법률 제12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7조 제3호, 제2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D에게 ㉠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에서 주최하는 취업박람회에 신청하는 것에 한정하여 상호를 사용하게 하였고, ㉡ 시설ㆍ경비ㆍ청소 용역업을 호텔에 소개하는 것에 관하여 상호를 사용하게 하였을 뿐, 직업소개업에 관하여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주식회사 B과 E학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 사이에 체결된 2014. 4. 4.자 상호사용계약서에 의하면, D이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