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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중3400 | 부가 | 2017-12-07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중3400 (2017. 12. 7.)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운영 및 개업 관련 업무를 쟁점거래처에 일괄 도급을 주어 쟁점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이외에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쟁점거래는 1회성의 소규모 공사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를 방문하여 실질사업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1.16. 청구인에게 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라는 상호로 2015.2.5.부터 2016.1.5.까지 체력단련실(이하 “쟁점사업장”라 한다)을 운영한 사업자로 2015.4.25. 쟁점사업장의 인테리어 공사 및 개업업무(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OOO(대표 김OOO으로,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아래의 <표1>과 같이 기재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OOO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거래처의 거래질서관련 조사에서 쟁점거래처의 실질 대표를 김OOO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7.1.16. 청구인에게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17. 이의신청을 거쳐 2017.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헬스클럽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변OOO가 2014년도에 헬스클럽을 하자고 제안하여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였고, 변OOO의 소개로 체력단련실에서 생활체육지도사로 일하면서 회원 모집 및 인테리어업을 하였던 김OOO에게 쟁점거래를 의뢰한 것으로, 청구인과 변OOO는 쟁점거래 관련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면서 쟁점거래처의 대표가 김OOO인 사실을 알았고, 김OOO가 “친누나 김OOO과 함께 쟁점거래처를 운영하고 있고 다른 체력단련실도 이런 형태로 인테리어공사를 진행하였는데 문제가 없었다”라고 말한 것을 믿고 김OOO의 계좌에 잔금을 이체한 것으로, 청구인은 사업을 처음으로 영위한 신규사업자여서 명의위장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고, 쟁점거래처의 대표가 김OOO의 친누나이기 때문에 김OOO가 친누나인 김OOO과 함께 쟁점거래처를 운영한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명의위장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쟁점거래처 대표 김OOO이 김OOO의 친누나이기 때문에 쟁점거래처가 김OOO의 명의위장 사업장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변OOO를 통하여 김OOO에게 쟁점거래를 의뢰하였고 공사대금의 대부분을 현금으로 김OOO에게 지급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하여 김OOO가 실질사업자이고, 쟁점거래처가 명의위장 사업장인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의 대표가 김OOO이 아닌 김OOO의 동생 김OOO라는 조사청의 조사자료에 근거하여, 쟁점거래처를 명의위장 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이 2015년 제1기에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운영을 변OOO에게 일임하였다고 주장하였고, 변OOO도 조사청에 제출한 거래사실조회 요청에 대한 문답서에서 쟁점사업장의 실질 대표자로 회신하였다.

(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변OOO는 사업을 영위한 이력(부동산임대업 제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나, 변OOO는 조사청에 제출한 문답서에서 2014년 OOO,OOO이라는 체력단련실을 공동 대표로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청구인과 변OOO는 김OOO에게 쟁점거래를 의뢰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라) 조사청은 쟁점거래처를 김OOO의 명의위장 사업장으로 조사하여 김OOO 및 김OOO을 고발하였는바, 쟁점거래처 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김OOO는 체력단련실에서 생활체육지도사 및 회원 모집원으로 일하며 미등록사업자로 체력단련실 인테리어업을 해왔고, 쟁점거래처의 실제 대표는 김OOO의 동생 김OOO이며, 김OOO은 김OOO에게 금융계좌,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등을 신청하여 전달하였다.

2) 김OOO은 OOO에서 거주중이고 쟁점거래처 외에는 사업이력이 없으며, 쟁점거래처의 매출처 역시 실사업자가 김OOO인 것으로 알고 거래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과 김OOO는 4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김OOO에게 업무를 배웠고, 청구인이 오픈하면서 김OOO에게 광고, 회원권 판매, 인테리어 등 오픈에 필요한 모든 것을 김OOO에게 맡기고OOO원 내에서 끝날 경우 차액금을 김OOO에게 지급하기로 하여 실제 김OOO에게 현금 지급하였고, 이에 대하여 김OOO가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OOO

(마) 이행각서는 청구인의 체력단련실 OOO과 김OOO의 체력단련실 OOO을 통합하여 작성된 것이고, 쟁점거래의 대금을 김OOO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김OOO가 지정한 계좌에 이체하였으며, 대금지급 내역은 청구인의 체력단련실 OOO과 김OOO의 체력단련실 OOO의 거래대금이 사업장별로 구분하지 않고 아래 <표2>와 같이 지급되었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운영 및 개업 관련 업무를 쟁점거래처에 일괄 도급을 주어 쟁점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어 보이는 점, 처분청이 실질사업자로 조사한 김OOO는 위장사업자인 김OOO의 친동생이고 청구인은 김OOO에게 쟁점거래 관련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다가 잔금을 지급시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인 김OOO의 계좌로 입금한 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이외에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쟁점거래는 1회성의 소규모 공사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를 방문하여 실질사업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함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