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서2762 | 양도 | 2000-04-10
국심1999서2762 (2000.04.10)
양도
기각
법원의 조정조서에 따른 소유권이전을 명의신탁해지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음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아래표의 토지 7,831㎡(2,368평 : 이하 “전체토지”라 한다)중 4,834㎡(1,462평)를 1995.11.1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가 그 중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OO리 OOOOO 답 330㎡ 및 OOOOO 전 664㎡ 합계 99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8.4.23 청구외 OOO에게 매매(조정)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하였다.
지 번 | 지목 | 면적(㎡) | 비 고 |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OO리 OOOOO | 답 | 1,488 | |
” OOOOO | 〃 | 1,577 | |
” OOO | 전 | 298 | |
” OOO | 〃 | 2,997 | |
” OOOOO | 답 | 807 | 쟁점관련 |
” OOOOO | 전 | 664 | ” |
계 | 7,831 |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6.9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189,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13 이의신청과 1999.9.11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법원판결에 의하여 정당한 토지권리자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사실상 명의신탁의 해지에 해당됨에도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이라면 명의신탁해지 이후 청구인이 보유하여야하는 면적이 1,300평이어야 함에도 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소유면적이 1,162평으로 변동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법원의 조정조서에 따라 쟁점토지가 소유권이전된 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에는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2 (생략)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88조 제1항에서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1989.7.10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되었다가 1995.11.1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되었고 1998.4.23 등기원인을 1997.7.23자 매매(조정)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외 OOO외 1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제10민사부의 조정조서 [97머OOOOO (96가합OOOOO), 1997.7.23]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당초 쟁점토지를 포함한 6필지의 토지(2,368평)를 원소유자인 OOO으로부터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89.2월경 청구인에게 1,300평을 매도하였지만 역시 등기이전은 하지 않고 있다가 1989.7.10 전체토지(2,368평)를 위 OOO으로부터 청구외 OOO(부동산중개업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그 등기권리증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었고,
또한, OOO은 1989.10.20 자기 소유지분중 500평을 OOO에게 200평, OOO에게 300평을 양도하였으나 역시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았으며 위 전체토지의 등기권리증을 청구인이 보관하던 중 1993.11.2 법원경매에 의하여 위 토지중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OO리 OOO 전 2,997㎡의 소유권이 청구외 OOO에게 이전된 후, 1995.11.13 나머지 토지면적 4,834㎡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있으며,
수원지방법원 제10민사부는 청구외 OOO, OOO의 소유지분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고 OOO,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도록 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은 위에서본 바와 같이 청구외 OOO과 OOO가 청구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에 따라 쟁점토지의 실소유자인 OOO에게 매매(조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게 된 것으로 당초 실소유자인 OOO에게 돌려준 것이므로 이는 명의신탁해지에 해당된다는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위에서 본 수원지방법원 조정조서의 내용과 같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실제소유자의 변동과 달리 미등기전매되어 온 사실이 있으나, 실지소유자와 그 소유지분의 변동을 알 수 있는 신빙성 있는 계약서 등 관련증빙이 없으며, 청구외 OOO, OOO의 지분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던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약정서 등 객관적 증빙도 없는 점, 당초 청구인의 실제소유면적은 1,300평이고 청구외 OOO, OOO의 소유지분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면서 법원의 조정에 의한 등기이전 후 청구인의 소유면적은 1,162평으로 줄어든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소유면적의 감소를 명의신탁해지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등기부상 쟁점토지가 매매(조정)을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이전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소득세법상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