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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15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3.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전주시 덕진구 C에서 D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신용카드 가맹점에 신용카드 조회기를 판매하거나 설치하여 주고 신용카드 회원들이 그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승인되는 실적에 따라 신용카드 조회기 판매 회사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는 일을 하였으나, 2008.경부터 매출액이 줄어 사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0. 5. 13.경 대전 서구 E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힘든데 한 번 도와 달라, 나에게 약정지원금과 신용카드 조회기를 주면 3개월 동안 매달 5만건씩 영업 실적을 맞춰 주고 그 후 3년 동안 그 영업실적을 유지해 주겠다”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실적이 거의 없어 매달 200~300만원의 적자가 나고 있었고 직원들의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영업지원금을 받더라도 매달 5만건의 영업 실적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0.경 시가 합계 6,105,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조회기 30대를 교부받고, 약정지원금 76,395,000원 중 그 이전의 약정불이행 액수를 제외한 나머지 34,250,000원을 피고인의 신전주새마을금고 삼천지점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특별지원약정서 사본, 영수증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신전주새마을금고통장, 인수증 사본, 각 편지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계좌별 거래내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