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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9 2015구합63709

근신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육군 중사로서 2013. 10. 15. 항공작전사령부 B항공정비대대 보급근무지원중대 수리부속보급관으로 보직되어 복무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4. 6. 5. 원고가 소속된 B항공정비대대 대대장 중령 C로부터 2014. 5. 21.자 체력검정에서 있었던 부정행위를 징계사유로 하여 견책처분을 받았다

(이하 ‘선행 처분’이라 한다). [징계대상사실] ① 원고는 2014. 5. 30. 군사제한구역인 B항공정비대대 대대장 지휘관실에서 대대장과의 면담간 자신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상용정보통신장비인 중사 D 소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대대장과의 면담을 녹음하여 보안예규를 위반하고, ② 2014. 6. 초순경 중대장 대위 E로부터 소속대 중사 D와의 대화가 문제된다는 말을 듣고 이에 대하여 징계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같은 달

3. 소속대 보급중대장실에 있던 중사 D에게 “대화내용을 지워라”고 말을 하였고, D가 대화 내용을 지우는 시늉만 하자 D의 핸드폰을 달라고 하여 받아 D와의 대화 내용을 삭제하여 소속대가 징계업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그 증거를 없애 보고의무를 위반하고, ③ 2014. 초순경부터 2014. 5.경까지 소속대나 인근 등지에서 D, F, G 등 성명불상자에게 “H의 업무능력이 떨어진다”, “수리부속이 모자란다”, “시설보급반에서 없어진 물건을 H 중사가 갖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등 사실 혹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인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14. 6. 24.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를 이유로 감봉 1월의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육군본부에 항고하였고, 2014. 10. 16. 원징계처분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근신 10일의 원징계처분 감경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