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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9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4. 15:44경 강원 양구군 양구읍에 있는 정림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내사보고(사고 현장 인근 CCTV 탐문 내역)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춘천지방법원 2018고약84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10.경 음주운전으로 1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2년이 채 안 되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 외에도 3회에 걸친 교통 관련 전과가 더 있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4%로 낮았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위 음주운전 전과 외의 나머지 교통 관련 전과들은 모두 1999.경까지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