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4. 15:44경 강원 양구군 양구읍에 있는 정림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내사보고(사고 현장 인근 CCTV 탐문 내역)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춘천지방법원 2018고약84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10.경 음주운전으로 1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2년이 채 안 되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 외에도 3회에 걸친 교통 관련 전과가 더 있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4%로 낮았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위 음주운전 전과 외의 나머지 교통 관련 전과들은 모두 1999.경까지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