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3753 | 부가 | 2012-02-22
조심2011서3753 (2012.02.22)
부가
취소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는 쟁점재화의 공급시기는 계약상 별단의 명시가 없는 한 선적을 완료한 날로 보는 것으로, 쟁점재화는 청구법인이 검수조건부로 쟁점재화를 공급하기로 하였고 실제 검수를 이행한 사실이 나타나는 바, 검수가 완료된 날을 쟁점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1.7.20. 청구법인에게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459-11 소재에서 2002.11.22. 개업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무선모뎀을 국내에서 제작하거나 중국에서 위탁가공하여 미국 소재 OOO의 관계회사로 수출하고 있고, 2011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매출과세표준 OOO원, 조기환급세액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환급신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2011년 제1기 예정 영세율 매출분 중 미국의 관계회사로 수출한 무선모뎀 모델명-OOOOOO원(이하 “쟁점재화”라 한다)은 2010년 제2기 과세기간의 영세율매출이라 하여, 2011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감액경정하고, 2011.7.20.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2기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재화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 또는 외국인도 수출에 해당하고, 이때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며, 인도되는 때란 수출의 경우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때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8---2에서 계약상 별단의 명시가 없는 한 선적을 완료한 날을 말하나, 쟁점재화의 계약상 검수조건부로 약정하고 있으므로 선적을 완료한 날이 아니라 계약상 별단의 명시에 따라 검수조건부에 따라 검수조서에 의한 승인일을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공급시기를 선적일로 보아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재화의 공급시기를 검수조건에 해당되어 검수완료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를 보면 거래형태별 공급시기를 각각 규정하고 있고,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재화의 경우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 또는 외국인도수출에 해당되므로 쟁점재화가 중국에서 선적된 날을 공급시기로 본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또한, 검수조건부 판매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원계약서에 검수조건, 검수방법, 불량품에 대한 처리 등이 세세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하나, 명시된 사실이 없어 검수조건부의 공급으로 보기 어렵고, 일반적으로 검수조건부 판매는 대형기계장치, 플랜트설비 등 사용 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책임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판매조건으로 쟁점재화와 같이 소형의 재화에 검수조건부 매출을 인식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에도 부합되지 않으므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외국인도(外國引渡) 수출에 의하여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한 쟁점재화의 공급시기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 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10.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때
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나. 원양어업 및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다.「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
(3)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⑦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도한 날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인도한 날의 범위】영 제6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의 판정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당해 호에 규정된 날로 한다.
1.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다만,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검사가 완료된 날로 한다.
2.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무선인터넷장비 무역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2011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금계산서 매출과세표준 OOO원, 영세율 매출과세표준 OOO원, 조기환급세액 OOO원으로 하여 영세율 조기환급을 신청하였고, 청구법인의 영세율 매출 신고내역 중 쟁점재화는 2010.12.31. 중국에서 선적하여 미국의 관계회사로 수출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재화의 공급시기를 2010년 제2기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현지확인 종결복명서서 등 처분청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국내 또는 중국에서 제조한 무선인터넷장비(무선모뎀)를 청구법인의 주식을 50% 이상 보유한 미국 소재 OOO에수출하는 법인으로, 중국에서 제조한 재화의 경우에는 중국의 제조회사(OOO-OOOO OOOOOOOOOOO OOOOOO OOO, OOO)에서 미국의 OOO로 직접 수출하였다.
(나)OOOOOOOOO의 수령증에는 단위당 가격, 총액, 수량, 제품의 상태, 날짜, 인수자명, 검수자 서명 등이 기재되어 있고, 동 내용은 계약서의 내용과 일치하고, 쟁점재화의 수출가격은 개당 99.0달러, 수량 16,800개, 개당 크기 69*29*9.3mm, 무게 20.26g으로 총 4,348kg으로 나타난다.
(다)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한 쟁점재화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 수출에 해당되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로 규정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2010.12.31.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한 OOO원의 재화(OOO 16,800개)를 2011년 제1기 영세율매출로 인식하여, 2010년 제2기 영세율 매출을 과소신고 하였으므로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재화가 중국에서 생산되어 미국으로 수출되는 무선모뎀이어서 OOO가 쟁점재화를 인수할 때 무선모뎀의 주요 기능인 신호체계 등이 정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인수하는 검수조건부 거래이므로 공급시기는 중국에서 선적한 날이 아닌 검수가 완료된 2011.1.3.이라는 주장으로, 청구법인과 OOO의 공급계약서, 쟁점재화의 검수조서, 검수대장 수신 원시자료, 모델명 OOO의 검수매뉴얼, U210의 검수메뉴얼과 검수대장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였다.
(가)청구법인과 OOO가 2010.8.5. 체결한 공급계약서는 청구법인, 미국의 OOO,중국의 제조회사(OOO-OOOO OOOOOOOOOOO OOOOOO OOO, OOO)간에 2010.7.15. 체결된 제조계약서에 대하여 4개항을 추가한 추가계약서에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1) 중국의 제조회사OOO에서 생산되는 OOO의 최종 인수는 OOO가 요청한 장소에서 검수가 완료된 제품에 한한다.
2) OOOOOOOOO(OOOOOOOO OOOOOOOO OOOO)의 검수조건은 OOOOOOOOO(OOOOOOOO OOOOOOOO OOOO)의 최종소비자가 지시한 사항을 따른다.
3) OOOOOOOOO(OOOOOOOO OOOOOOOO OOOO)는 최종검수가 끝난 후 청구법인에게 최종 인수 수량과 금액이 명시된 확인서를 발행한다.
4) 대금결제 조건은 확인서 발행 후 45일 안에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나) 쟁점재화 OOO은 소형 무선모뎀으로 정상적인 작동여부를 체크하기 위하여 각 기기의 고유넘버, 시리얼넘버, 맥아이디의 검수과정을 체크하는 사진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검수조서에는 모델명 OOO의 쟁점재화 중 2,400개에 대하여 2011.1.3.에 OOO의 직원OOO이 검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검수조서 등의 자료는 청구법인의 직원 정OOO 과장이 2011.1.4. 오전 7시 57분에 OOO 직원 OOOO 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으로부터 이메일로 수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모델명 OOO의 검수메뉴얼은 작성자가 윤OOO으로 2010.5.3. 제정되어 2010.7.25. 개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목적, 적용범위, 검사 방법 및 준비사항, 검사 절차, 기록 및 산출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검수조건부 공급이 대형 기계장치·플랜트설비 등에 적용되는 것으로, 쟁점재화와 같이 소규모의 재화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쟁점재화의 공급시기를 중국에서 선적된 날로 보았으나, 검사에 합격하여 공급이 확정되는 검수조건부 판매의 계약은 계약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하여 재화의 종류에 관계없이 계약이 가능한 것(대법원 79누135, 1979.10.30., 소비 22601-441, 1986.5.29., 같은 뜻임)이고, 쟁점재화와 같이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다목에서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인도되는 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령에서 별도의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할 것인 바, 법인세법령에서 인도한 날을 판정함에 있어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로 규정되어 있고,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라 함은 계약상 별단의 명시가 없는 한 선적을 완료한 날을 뜻하는 것(법인세법 기본통칙 40-68---2, 같은 뜻임)이나,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미국의 OOO와 검수 조건부 판매로 쟁점재화를 공급하는 별단의 검수조건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검수가 완료된 날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는 것(서면 3팀-1928, 2004.9.20., 같은 뜻임)으로, 선적일 이후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OOO가 쟁점재화를 2011.1.3.자에 검수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쟁점재화의 공급시기는 검수완료일인 2011.1.3.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재화의 공급시기를 선적일로 보아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