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관0064 | 관세 | 2010-08-24
조심2009관0064 (2010.08.24)
관세
취소
물품은 청구법인이 수출한 쟁점원자재를 가공하여 수입한 물품임이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물품은 「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한 재수입면세대상물품에 해당함
관세법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 관세법시행령 제119조【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경감액】
OO세관장이 2009.2.9.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O,OOOO, OOOOO O,OOO,O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7.11.30. OO OO OO OOOO OOOOO OOOO OOOOO OO OOOOO(OOO OOOO OOOOOOOOOOOOOOOOOOOOOOO OOO OOOOOOOOOO OOO OOOO, 이하 “수출자”라 한다)와 OOO O(OOOOOOO OOOO)의 위탁가공계약을 체결하고, 2007.12.24.부터 2008.5.23.까지 위탁가공을 위한 원자재인 OO O O OOO(OOOOOOO OOOO OOOOO, 이하 “쟁점원자재”라 한다)를 수출신고(수출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 외 4건)하면서, 품목번호를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상8207.70-9000호(기타의밀링용의 공구)로 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청구법인은2008.7.25.부터 2008.8.28.까지수출자로부터수입한 OOOO(OOOOOOO O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HSK 8207.70-9000호로수입신고(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 외 2건)하면서, 「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관세감면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이를 승인하였다.
다. 처분청은 2009.2.9. 쟁점물품은 HSK 8113.00-0000호에 분류되는 OOO(OOOOOO)O의 반제품인 쟁점원자재(처분청은 수출신고 당시의HSK 8207.70-9000호가 아니라는 의견이다)와 품목번호 10단위가 일치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에도 해당하지 않아, 쟁점물품이 「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관세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관세감면승인을 취소하고,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O,OOOO, OOOOO O,OOO,OOOO,OO O,OOO,OOOO을 부과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8.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비록 쟁점원자재와품목번호10단위는일치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청구법인과 수출자와의 위탁임가공계약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제공한 제작도면에 따라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원자재에 날 가공을 하여 다시 수입하는 물품으로,쟁점물품과 쟁점원자재는 2차 가공〔외피가공(Centerless Grinding Finished Blank)〕 및 3차 가공〔양면가공 및 면취(Chamfer)가공〕 상태가 동일하고, 물성치, 규격 등이 정확히 일치하여 「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제2항 단서 규정의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있는 물품”에 해당하므로쟁점물품에 대한 감면승인을 취소하고 해당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과 쟁점원자재의품목번호10단위가일치하지 아니하고, 쟁점원자재에 한외피가공, 양면가공 및 면취가공은 쟁점물품 뿐만 아니라 밀링커터, 탭(Tap), 드릴 등 기타 초경절삭공구 제조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가공으로 이러한 가공 상태가 동일하다는 사실만으로 쟁점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이 확인된다 할 수는 없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감면승인을 취소하고 해당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이 「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해외임가공감세대상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등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1. (생 략)
2.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하 생략)
제119조(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경감액) 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하는 관세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 략)
2. 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물품 : 가공·수리물품의 수출신고가격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 (단서 생략)
제56조(관세가 감면되는 해외임가공물품) ① (생 략)
② 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라 함은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후 수입된 물품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수율·성능 등이 저하되어 페기된 물품을 수출하여 용융과정 등을 거쳐 재생한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와 제품의 제작 일련번호 또는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재수입면세대상물품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2008.7.25.부터 2008.8.28.까지수출자로부터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관세감면을 승인을 받고 통관하였으나,처분청은 2009.2.9. 쟁점원자재가 HSK 8113.00-0000호에 분류되는 OOO(OOOOOO)O의 반제품으로 쟁점물품과 품목번호 10단위가 일치하지 않고, 쟁점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에도 해당하지도 않아, 쟁점물품은 「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관세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관세감면승인을 취소하고,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O,OOO,OOOO을 부과하였다.
(2)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7.11.30. 수출자와 “쟁점원자재 및 쟁점물품 제작도면을 수출자에게 제공하고 수출자는 제공된 제작도면에 따라 쟁점원자재에 날 가공을 하여 청구법인에게 공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OOO O 위탁가공계약을 체결한 사실, 동 위탁가공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2007.12.24.부터 2008.5.23.까지 쟁점원자재를 수출자에게 제공하였고, 수출자는 2008.7.25.부터 2008.8.28.까지 쟁점물품을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사실, 쟁점물품의 기본형태, 길이, 지름 등과 외피가공, 양면가공 및 면취가공 상태가 쟁점원자재와 일치한 사실 및 쟁점원자재가 OOO(OOOOOO)O의 반제품으로 HSK 8113.00-0000호에 분류되는 물품임이 확인된다.
(3)처분청은쟁점물품과 쟁점원자재의품목번호10단위가일치하지 아니하고, 쟁점원자재에 한외피가공, 양면가공 및 면취가공은 쟁점물품 뿐만 아니라 밀링커터, 탭(Tap), 드릴 등 초경절삭공구 제조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가공으로 이러한 가공 상태가 동일하다는 사실만으로 쟁점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이 확인된다 할 수는 없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감면승인을 취소하고 해당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에서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후 수입된 물품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가공·수리물품의 수출신고가격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하되, 수율·성능 등이 저하되어 폐기된 물품을 수출하여 용융과정 등을 거쳐 재생한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와 제품의 제작 일련번호 또는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재수입면세대상물품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수출자와 OOO O 위탁가공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원자재를 수출자에게 공급한 점, 쟁점물품이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물품 제작도면의 내용과 일치하는 점, 쟁점물품의 기본형태, 길이, 지름 등과 외피가공, 양면가공 및 면취가공 상태가 쟁점원자재와 일치하는 점, 정밀을 요구하는 절삭공구의 특성상 쟁점물품과 동일한 규격의 쟁점원자재를 동일 규격의 다른 절삭공구(드릴 등)의 가공재료로 사용하거나 다른 가공재료를 이용하여 쟁점물품을 가공할 개연성이 높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이 수출한 쟁점원자재를 가공하여 수입한 물품임이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물품은 「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한 재수입면세대상물품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6) 따라서, 쟁점물품이 「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수입면세대상물품에 해당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물품에 대한 감면승인을 취소하고 해당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