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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자격전환 대상 여부

조사 > 감시 | 내부질의-세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조사 > 감시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2-08-03

[법령질의서]제목

선박 자격전환 대상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 부산항과 우리나라의 영해 및 공해를 운항한 선박을 외국무역선으로 볼 것인지 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법령해석]회신부서

관세국경감시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2-08-22

[법령해석]회신서내용

1. 감시관-3518(2012.8.3)호와 관련입니다.2. 외국무역선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합니다. 따라서, 외항화물 운송계약 유지목적으로 우리나라와 공해 간을 운항하였다 하더라도 외국에 기항하지 않은 선박은 외국무역선으로 볼 수 없음을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