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자격전환 대상 여부
조사 > 감시 | 내부질의-세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조사 > 감시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2-08-03
[법령질의서]제목
선박 자격전환 대상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 부산항과 우리나라의 영해 및 공해를 운항한 선박을 외국무역선으로 볼 것인지 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관세법 제2조(정의)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법령해석]회신부서
관세국경감시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2-08-22
[법령해석]회신서내용
1. 감시관-3518(2012.8.3)호와 관련입니다.2. 외국무역선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합니다. 따라서, 외항화물 운송계약 유지목적으로 우리나라와 공해 간을 운항하였다 하더라도 외국에 기항하지 않은 선박은 외국무역선으로 볼 수 없음을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