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30 2016고정165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7. 3. 15:42 경 인천 남구 관교동 인근의 도로에서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중동 I.C. 앞 도로까지 약 8킬로미터 정도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본인 소유의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위 B 옵티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면허 대장 조회, 의무보험 및 차적 조 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