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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당해 사업년도분 법인세 결손을 이유로 직전 사업년도분 법인세가 환급된 경우, 당해 법인세에 대한 주민세도 환부되는 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1-0539 | 지방 | 2001-10-29

[사건번호]

제2001-539호 (2001.10.29)

[세목]

등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비록 청구인이 당해 연도의 결손으로 인하여 직전 연도에 납부한 법인세액의 일부를 환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에서 주민세의 환부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주민세는 환부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78조【소득할의 계산방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년 법인세 신고시 당해 연도 귀속분 사업소득에 대한 결손이 발생한 것을 이유로 구 법인세법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1996년도 귀속분 법인세 1,032,070,420원을 환급받은 후 환급받은 법인세에 상당하는 주민세(103,207,040원)의 환부를 신청하자, 2001.3.20. 환부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통보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주민세 등의 환부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법인세할 주민세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세로서, 당해 연도 법인소득의 결손으로 인하여 이미 납부한 직전 사업년도분 법인세를 환급 받았다면, 그에 따른 법인세할 주민세도 당연히 환부되어야 할 것인데도, 환급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이 신고 납부한 1996년도분 법인세할 주민세를 환부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당해 사업년도분 법인세 결손을 이유로 직전 사업년도분 법인세가 환급된 경우, 당해 법인세에 대한 주민세도 환부되는 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8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소득할 주민세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 경정된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법인세 등의 결정 또는 경정으로 달라진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된 세액에 따라 소득할 주민세를 환부 또는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제38조의2제1항구 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0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각 사업년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직전 사업년도에 부과된 법인세액을 한도로 하여 그 결손금에 상당하는 법인세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승용차 및 관련 부품의 수입 및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7년 법인세 신고시 결손이 발생함에 따라 1996년도 귀속분 법인세 1,032,070,420원을 환급받은 후 환급받은 법인세에 상당하는 법인세할 주민세의 환부신청을 하자, 처분청은 2001.3.20. 환부대상이 아니라고 통보하였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살피건대, 당해 연도 결손금에 대하여 전년도 법인세액을 한도로 하여 법인세액을 환급하는 법인세법상의 특례규정은 착오로 과다 납부하거나, 납세의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잘못 납부한 경우와는 달리, 정상적으로 납세의무가 이행된 상태에서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일종의 사후적인 세제지원 조치라 하겠으므로, 비록 청구인이 당해 연도의 결손으로 인하여 직전 연도에 납부한 법인세액의 일부를 환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에서 주민세의 환부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주민세는 환부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주민세의 경우는 1998.12.31.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1999년부터 환부대상으로 규정하였음), 처분청이 1996년도 귀속분 법인세할 주민세의 환부를 거부한 행위는 잘못이 없는 것(같은 내용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1999.12.22. 제1999-739호)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0.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