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7. 16.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12.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6. 9.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5. 5. 14:30경 서울 광진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8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를 알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렸다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습범과 누범은 서로 다른 개념으로 누범에 해당한다고 해서 반드시 상습범이 되는 것은 아니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은 누범일 것을 요건으로 할뿐 상습범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검사는 누범으로 기소한 것이 명백하므로, 상습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 없이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F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채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에 근무 중이던 경위 G 등 경찰관들에게 “모가지를 비틀어 버린다. 이 씨발새끼들.”, “눈까리 깔아! 이 개새끼야!”, “사타구니를 차 버리겠다.”라는 등 소리를 지르면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움으로써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파출소 경찰관 제출 녹취자료 확인)
1.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