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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잔금수령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0089 | 부가 | 2008-06-30

[사건번호]

조심2008서0089 (2008.06.30)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부가가치세에 관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3조의3【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7.7.9. 청구인에게 한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544,4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로서, 2001.12.15. 서울특별시 OO구 신천동 7번지 장미아파트 17동 105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26,400천원(공급대가)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안OO로부터 수주하여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공사대금 중에서 2001.12.31.까지 20,000천원을 수령하고 나머지 6,400천원은 2002.1.5. 영수한 후,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을 11,318천원으로 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쟁점공사에 해당하는 용역제공액 중 공급가액 12,716천원(24,000천원에서 기신고분 매출분을 포함한 11,824천원을 차감한 잔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조사하고, 쟁점공사대금중 잔금수령일인 2002.1.5.(청구인이 작성 교부한 영수증상 잔금받은 일자)을 쟁점공사와 관련된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2007.7.9.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544,4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21. 이의신청을 거쳐 2007.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보는 것으로서 쟁점아파트 소유자인 안OO의 사실확인서 및 쟁점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쟁점공사기간 확인서와 내부수리공사 접수철대장에 나타나고 있는 것과 같이 쟁점공사의 공사기간은 2001.12.15.부터 2001.12.31.로 쟁점공사의 실질적인 완료일은 2001.12.31.이나 안OO의 자금부족으로 부득이하게 2002.1.5. 잔금 6,400천원을 수령한 것으로, 쟁점공사와 관련된 용역의 공급시기는 2001.12.31.임에도 처분청이 쟁점공사와 관련된 용역의 공급시기를 잔금수령일인 2002.1.5.로 보고 2007.7.9.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된 과세처분으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아파트 소유자의 확인서 및 쟁점아파트 관리사무소의 확인서와 수리공사 접수철대장 사본 등은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견적서를 2001.12.30. 작성하여 안OO에게 건네준 점과 상거래관행상 공사잔금은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었을 때 지급하는 것인 점에서 볼 때 공사대금는 2001.12.15.부터 잔금지급일인 2002.1.5.까지 계속진행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쟁점공사와 관련된 용역의 공급시기는 2002.1.5.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므로 쟁점공사와 관련된 용역의 공급시기를 잔금청산일인 2002.1.5.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공사와 관련된 용역의 공급시기를 2001.12.31.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④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 3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① 법 제26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단서생략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아파트의 소유자인 안OO가 2006.12.22.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처분청에 신고한 양도소득세신고내용에 의하면, 안OO는 2001.4.10.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고 자본적지출(쟁점공사)로 26,400천원을 청구인에게 지출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도 쟁점아파트에 대한 쟁점공사(26,400천원)에 상당하는 역무를 제공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2001.12.15.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안OO간에 별도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쟁점공사를 진행한 후 청구인이 2001.12.30. 쟁점공사내역과 2001.12.30.까지 총 26,438,000원 중 20,000천원을 수령한 사실을 기재한 견적서를 안OO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공사대금 중 잔금 6,438천원을 2002.1.5. 청구인이 수취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 발행 영수증에 나타나고 있다.

(2)안OO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안OO의 쟁점아파트 전입일이 2001.12.10.로 나타나고 있어 내부수리 후 안OO의 쟁점아파트 실제 입주일이 2001.12.31.인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2007.9.13. 작성한 안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인 쟁점공사는 2001.12.15. 공사착수하여 2001.12.31. 완료되어 2001.12.31. 입주하였고, 총 공사대금 중 잔금 6,400천원은 2002.1.5. 대금결제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3) 2007.7.18. 쟁점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영선계장 위OO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의 내부수리공사(TIT시, 타일, 도배 등)는 2001.12.15.부터 2001.12.31.(순번 318번)까지 시행한 것으로 내부수리공사 접수철 사본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다.

(4)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의 용역의 공급시기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원칙으로 하나 역무제공이 완료한 때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5)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공사 쟁점아파트의 소유자인 안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에 대한 쟁점공사가 2001.12.31. 완공되어 동일자에 입주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또한 쟁점아파트의 관리사무소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공사기간이 2001.12.15.부터 2001.12.31.인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공사 대부분이 2001.12.31. 완공됨에 따라 동일자에 안OO가 쟁점아파트에 입주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12.31. 이후 추가로 공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공사와 관련된 역무의 제공은 2001.12.31.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다.

(6) 한편,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3에 의하면, 국세는 ①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 이하 같음)부터 10년간, ②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③ 제①호 및 제②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는 위 ①호와 ②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공사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에 해당한다 하겠다.

(7)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공사와 관련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는 2001.12.31.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3에 의하면, 국세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2007.1.25.로 만료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공사의 총공급가액 중 잔금수령일인 2002.1.5.을 쟁점공사와 관련된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2007.7.9.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 부과된 처분으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6월 30일

주심조세심판관 이 영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