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구1471 | 양도 | 1990-10-18
국심1990구1471 (1990.10.18)
양도
기각
청구인으로부터는 쟁점주택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며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86.4.30부터 89.4.25까지 거주한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3년이상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함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5…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남구 OO동 OOOO O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대구직할시 수성구 O동 OOOOOO 대지 169평방미터 및 위 지상건물 54.98평방미터(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6.4.30 취득하여 89.4.25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3년이상 거주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90.2.16 양도소득세 1,226,270원 및 동방위세 122,620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3.15 이의신청 및 90.4.26 심사청구를 거쳐 90.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86.4.15 입주하여 새로운 주택으로 89.4.28 이사하기까지 3년13일간 거주하였으며 주민등록표상 전출일자가 89.4.10로 등재된 이유는 개인택시 사업자인 청구인이 개인택시조합으로부터의 연락과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등을 하기 위하여 통상 주민등록이전에 15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주민등록을 먼저 전출시켰기 때문이며, 당초에는 89.4.25 쟁점주택을 비워주기로 매매계약을 하였으나 쟁점주택 매수인이 잔금을 89.4.28에 청산함에 따라 같은날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한 것이므로 실제 쟁점주택에 거주한 기간은 86.4.15부터 89.4.28까지 3년13일이며,
따라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인 3년이상 거주에 해당되므로 쟁점주택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7항에서 “거주월수는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일자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기본통칙 1-2-35…5(거주기간 계산)에서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로부터 기산하며,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6.4.30(등기원인 및 접수일자 동일) 취득하여 89.4.25(잔금지급일자) 양도하였으며 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이 쟁점주택 소재지에 전입한 날은 86.4.16이고 전출한 날은 89.4.10임이 확인되는 바, 전시법규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은 86.4.30부터 89.4.10까지 2년11월10일이므로 3년이상 거주에 해당되지 않으며 당초 과세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3년이상 거주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86.4.15부터 89.4.28까지 3년13일간 거주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인 3년이상 거주에 해당된다는 주장인 바, 청구인의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의 판단에 앞서 관련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1세대1주택이라 하며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시 규정에서의 거주기간계산은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소유기간중 그 소유자가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므로(소득세법 기본통칙 1-2-35…5도 같은뜻임), 취득후에 입주한 경우에는 입주일로부터 계산하고 취득전에 입주한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계산하며, 양도후에 퇴거한 경우에는 양도일까지 계산하고 양도전에 퇴거한 경우에는 퇴거일까지 계산하여야 한다고 본다.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는지를 보기 위하여 거주기간의 기산일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86.4.15 입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주민등록표상에 나타나는 전입일자는 86.4.16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의 등기부상 취득시의 등기원인 및 접수일자는 모두 86.4.30인데 이중 어느날을 거주기간기산일로 볼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86년 당시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보면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으로부터는 쟁점주택 취득시의 대금청산일을 나타내는 취득시의 매매계약서나 기타관련 증빙자료가 당심에 제출되지 않아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일을 취득시기로 볼 수 밖에 없는데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은 86.4.30이므로 이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이 비록 86.4.15 입주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당시는 취득시기전이므로 입주일로부터 거주기간을 계산할 수는 없고, 전시법규정에 의거 취득시기로 판단되는 86.4.30부터 거주기간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본다.
다음으로 거주기간의 종료일에 대하여 살펴보면 주민등록표상에 나타나는 전출일자는 89.4.10이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하였다고 주장하는 날자는 89.4.28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시 매매계약서에 나타난 잔금청산 약정일은 89.4.25인데 이중 어느날을 거주기간 종료일로 볼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89년 당시의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보면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으로부터는 쟁점주택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며 따라서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 밖에 없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은 89.4.25이므로 이 날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이 비록 89.4.28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하였다고 할지라도 그당시는 이미 쟁점주택을 양도한 이후이므로 거주기간을 89.4.28까지로 계산할 수는 없고 전시 법규정에 의거 양도시기로 판단되는 89.4.25까지를 거주기간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상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86.4.30부터 89.4.25까지 거주한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3년이상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