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5.29 2012고단263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2012고단2633』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4. 12.경부터 현재까지 순천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2. 6. 30.경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임금 및 퇴직금 9,952,39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0명 범죄일람표1 연번 3 및 11 기재 I은 동일인이다.

의 임금 등 합계 금 62,264,94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정802』

나.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순천시 G에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1.부터 2012. 5. 31.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H의 4월 임금 2,816,000원, 5월 임금 3,328,000원 등 합계 6,14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24,469,5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189』

다. 조세범처벌법위반 1)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 및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12. 31. 전북 순창군 J 소재 주식회사 K(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L)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크레인(SemiGantry Crane) 및 기계설비를 1,300,000,000원에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허위 내역을 2011.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순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취 및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주식회사 K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 등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12. 30. M 신축제작공사를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