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경0592 | 기타 | 1997-11-22
국심1997경0592 (1997.11.22)
기타
기각
이자를 약정대로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빙제시도 없고 또한 담보부동산가액이 원리금에 미달된다는 입증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적법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국심1997경0595
국심1997경0592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로 91년도부터 95년까지 부동산임대소득만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여 신고내용대로 결정을 받았다.
경인지방국세청은 탈세제보에 의한 조사에서 청구인 OOO와 그의 처 OOO가 사채이자소득(이하 “쟁점이자소득”이라 한다)의 신고누락 사실을 다음과 같이 확인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연도별·채무자별 이자소득 내용
채무자 성 명 | 합 계 | 1991년귀속 이자(원) | 19923년귀속 이자(원) | 1993년귀속 이자(원) | 1994년귀속 이자(원) | 1995년귀속 이자(원) |
합 계 | 598,124,906 | 155,000,000 | 134,224,906 | 81,056,986 | 191,843,014 | 36,000,000 |
OOO | 148,500,000 | 41,000,000 | 107,500,000 | |||
OOO | 126,418,416 | 50,000,000 | 76,418,416 | |||
OO 건설(주) | 105,000,000 | 105,000,000 | ||||
OOO | 75,000,000 | 30,000,000 | 30,000,000 | 15,000,000 | ||
OOO | 72,000,000 | 36,000,000 | 36,000,000 | |||
OOO | 43,400,000 | 10,056,986 | 33,343,014 | |||
OOO | 27,806,490 | 27,806,490 |
처분청은 이에 따라 91년도부터 95년까지의 쟁점이자소득중 93년 귀속분은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 OOO의 종합소득금액에, 나머지 연도의 귀속분은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 OOO의 종합소득금액에 각각 합산하여 9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60,719,070원은 동 OOO에게, 나머지 연도의 귀속분 종합소득세 277,243,090원(91년 귀속 86,339,900원, 92년 귀속 73,765,120원, 94년 귀속 102,210,620원, 95년 귀속 14,927,450원)은 동 OOO에게 96.8.18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0.12 이의신청 및 96.12.30 심사청구를 거쳐 97.3.5 심판청구(OOO : 국심 97경595, OOO : 국심 97경592)를 제기하였으며 동일사건으로 이를 병합심리 한다.
2. 청구인 주장
쟁점이자소득중 사실상 회수된 금액이 ’93~’94년 귀속분은 검찰의 종합판단보고서에 의하여, 나머지 귀속년도분은 판결문사본 및 경락대금배당표 등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됨에도, 이보다 많은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과세하고, 더욱이 채권원본 조차 회수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단위 : 원
구분 | 당초처분 | 청구주장 | 차액 (①-②) | ||||
소계① | 91,92,94,95년 | 93년 귀속 | 소계② | 91,92,94,95년 | 93년 귀속 | ||
합 계 | 598,124,906 | 517,067,920 | 81,056,986 | 193,525,760 | 143,825,760 | 49,700,000 | 404,599,146 |
OOO | 148,500,000 | 107,067,920 | 41,000,000 | 96,500,000 | 60,000,000 | 36,500,000 | 52,000,000 |
OOO | 126,418,416 | 126,418,416 | 0 | 42,419,270 | 42,419,270 | 0 | 83,999,146 |
OO건설(주) | 105,000,000 | 105,000,000 | 0 | 0 | 0 | 0 | 105,000,000 |
OOO | 75,000,000 | 45,000,000 | 30,000,000 | 6,000,000 | 6,000,000 | 0 | 69,000,000 |
OOO | 72,000,000 | 72,000,000 | 0 | 15,000,000 | 6,000,000 | 9,000,000 | 57,000,000 |
OOO | 43,400,000 | 33,343,014 | 10,056,986 | 20,800,000 | 16,600,000 | 4,200,000 | 22,600,000 |
OOO | 27,806,490 | 27,806,490 | 0 | 12,806,490 | 12,806,490 | 0 | 15,000,000 |
3. 국세청장 의견
(1) 검찰의 수사진행당시 작성된 보고용 종합판단결과표와 일부의 판결문 및 약속어음사본등을 제시하며 처분청이 결정한 위 연도별·채무자별 이자소득이 사실과 다르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보면,
채무자 청구외 OOO의 경우,
당초 대여한 2억원 및 추가 대여한 137백만원의 원금과 그 약정이자는 그 일부를 청구외 OO건설(주)가 대위변제한 사실 및 인천지방법원 94타경47812(94.12.14배당) 경락에 따라 배당변제된 사실로 미루어 보아 과세된 91.1.1이후 92.11.14까지 126,418,416원의 이자소득은 확정을 거쳐 변제되었다고 인정되고,
청구외 OO건설(주)의 경우,
88.2월경 청구외 OO건설(주)에 당시 같은법인이 공사중이던 충남 천원군 직산면 OO리 OOO OO소재 임대아파트 부지를 담보로 건축자금 4억2천만원을 대여한 사실, 그후 같은법인이 자금난으로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청구외 OO건설(주)가 담보토지를 포함한 같은 사업을 인수하고 청구외 OO건설(주)를 대위하여 변제하기로 청구인 및 청구외 OO건설(주), 청구외 OO건설(주)간 약정한 사실이 청구제시 91나 61381(92.11.19선고) 청구인의 사건 판결에서 확인되므로, 이건 채권이 쟁송중인 까닭으로 변제받지는 못하고 현재까지 미정리되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존재함이 명백한 이상 당해채권에 대한 91.1.1이후 91.10.30까지 월 2부5리로 계산된 이자 105,000,000원은 관련법 규정에 따라 확정되었다 할 것이다.
청구외 OOO의 경우,
6백만원의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본 수사진행보고서는 그 목적이 형사처벌을 위한 목적일 뿐 과세를 위한 것이 아닌점, 그 금액이 청구인의 자백에 의한 것이며 채무자 청구외 OOO의 진술과 사실이 다른점, 담보부동산에 1억5천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이자를 포함한 채권을 초과하는 담보가 설정되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그 중 일부가 변제된 이상 92.1월부터 94.6월까지 월 2부5리의 이자 75,000,000원은 확정되었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외 OOO의 경우도 같은바, 이러한 여러 청구주장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청구에 있어 소득세과세상 이자소득의 확정과 실현에 관한 관련법 규정을 오해한 소지가 있다고 보인다.
(2) 관련법 규정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에 과세에 있어 원리금을 초과하여 담보물을 취득하고 이자지급기일이 도래한 경우나 금전을 대여하고 변제된 금액이 대금과 이자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지급된 이자상당액은 종합소득세 과세상 이자소득으로 확정되는 것인 바,(대법원 93누 4696, 93.12.14 및 소득 46011-2546, 94.9.7)
이자를 포함한 채권의 일부는 이미 변제되었고, 일부는 이자지급약정일이 경과한 다음 경매 및 쟁송 등의 사유로 현재까지 변제되지 아니하였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이 포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 채권은 현존하고, 이러한 채무불이행에 따라 자금을 대여할 당시 제공된 담보를 경매신청한 사실등 제반 정황으로 보아 대여할 당시 원리금을 초과하는 담보물을 취득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러한 이 건 이자는 과세상 이자소득을 확정되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이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의 과세상 이자소득이 누락된 것으로 보아 관련법 규정에 따라 주된 소득자의 소득에 합산과세한 처분에 잘못은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약정상의 이자금액 전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OOO와 그의 처 청구외 OOO는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한 사실이 없이 친분등으로 알게된 청구외 OOO등에게 91년 이전부터 수차에 걸쳐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나 대출수수료를 받아 왔으며, 금전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매를 신청하여 채권을 회수하여 온 사실이 있다.
이러한 금번대여에 따른 이자 및 수수료는 비영업대금에 속하는 것으로 이자소득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로 확정신고하여야 함에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신고누락된 금액을 추가결정 고지하였다.
(2)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채무자별로 실지확인하여 직접 확인서를 받고 판결문, 근저당설정된 등기부등본, 경락대금배당표등과 관련 참고문서사본을 제시받아 첨부하고 있는 바 그 내용에 원금 및 기간은 물론 이율과 이자금액 변제경위 등과 자금대여에 따른 수수료(커미션)까지도 기재하여 서명날인한 것으로 객관적이고 명확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3) 청구주장의 사실 등을 본다.
1) 청구인들이 처분청이 결정한 위 연도별·채무자별 이자소득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을 하며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종합판단결과표는 청구인의 자백에 의하여 작성된 것일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수사기관에서 작성하는 서류는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고 그 내용 또한 과세자료로서 합리적이어서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자료로 삼을 수 있는 것이고, 수사자료에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바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같은 뜻:대법86누33, 89.4.11).
2) 청구인들이 당초 약정한 내용대로 사채이자 전액을 수령하지 못한데 대한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판결문, 약속어음사본 등을 채무자별로 살펴보면,
① 채무자 청구외 OOO의 경우,
89.5.16자 대여금 200,000,000원에 대한 92.2.15까지의 이자 137,0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하여 92.2.15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이 담보물건의 경락대금 165,199,056원을 청구인이 받았으므로 청구인은 원금 200,000,000원에 대한 89.5.16~92.2.15의 이자 137,000,000원을 수령한 것이고, 동 원금 200,000,000원과 그 이후(92.2.16~92.11.14)의 이자는 92.11.4 OO건설(주)로부터 244,567,070원을 대위변제 받았으므로 결국 청구인은 원금 20,000,000원과 89.5.16~92.11.4의 이자 모두를 받았고 처분청은 그 중 91.1.1~92.2.15의 이자 126,418,416원을 청구인의 이자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 이는 OO건설(주) 대위변제와 관련된 판결문(인천지방법원 92가합2741호) 및 OOO 재산 경락대금 배당표 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반면, 청구인은 위 137,000,000원은 이자채권이 아니고 순수한 원금채권이므로 위 원금 200,000,000원과는 별개이고, 그렇다고 OO건설(주)의 대위변제액 244,567,070원에는 원금 200,000,000과 동 원금에 대한 92.2.16~92.11.14의 이자만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이전 기간인 91.1.1~92.2.15의 이자는 받지 못한 것이 된다고 주장하나, 위 137,000,000원이 원금 200,000,000원에 대한 89.5.16~92.2.15의 이자임은 청구인이 채무자 청구인의 OOO을 상대로 한 서울고등법원 94나 2420(94.7.6) 의 판결 등에서 확인이 되고 있고 청구인은 이의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② 채무자 청구외 OO건설(주)의 경우,
88.2월경 청구외 OO건설(주)에 당시 같은법인이 공사중이던 충남 천원군 직산면 OO리 OOO OO소재 임대아파트 부지를 담보로 건축자금 42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그후 같은법인이 자금난으로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청구외 OO건설(주)가 담보토지를 포함한 같은 사업을 인수하고 청구외 OO건설(주)를 대위하여 변제하기로 청구인 및 청구외 OO건설(주), 청구외 OO건설(주)간 약정한 사실이 서울고등법원 91나 61381(92.11.19선고)의 판결에서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인은 위 채권 및 이자 등을 청구외 OO건설(주)로부터 약소어음 등으로 받았으나 동 법인이 행방불명되어 원금도 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이자소득을 실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약속어음 사본 및 공정증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자에 관한 채권은 그 회수가능성이 전혀 없게 되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당해 이자채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같은 뜻:국심 96중673, 96.9.2외 다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약속어음 등의 증빙만으로는 그 입증이 되지 않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고 반면 당사자간 약정에 의하여 원금채권 420,000,000원에 대한 91.1.1부터 91.10.30까지 월 2부5리로 계산된 이자 105,000,000원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③ 채무자 청구외 OOO, 동 OOO, 동 OOO의 경우,
다음의 이자약정과 담보물에 근저당권의 설정 사실이 당해 채무자의 확인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당해 약정의 이자를 청구인들의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였다.
다 음
(금액 : 천원)
채무자 성 명 | 약 정 내 용 | 이자 금액 | 근 저 당 설 정 | |||
원 금 | 대여 기간 | 이율(%) | 담 보 물 건 | 채권 최고액 | ||
OOO | 100,000 | 92.1.1~ 94.6.30 | 월2.5 | 75,000 | 충남 태안 안면읍 전 1,830㎡/3,660㎡ | 150,000 |
OOO | 100,000 | 94.1.1~ 95.12.31 | 월3.0 | 72,000 | 인천 북 부평 OOOOOO 대 148.5, 동지상 주택44㎡ | 130,000 |
OOO | 140,000 | 93.9.8~ 94.12.31 | 월3.0 | 43,400 | 인천 북 OO동 OOOOOO 대228.9㎡, 2층주택 | 210,000 |
원리금을 초과하는 담보물을 취득하고서 금원을 대여한 경우에는 이자지급시기가 도래하기만 하면 그에 의하여 발생한 이자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소득의 실현성이 객관적으로 보아 상당히 높은 것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도 그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채권을 행사 할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담보물에 의하여도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과세할 소득이 없는 경우임을 밝혀야 할 것(같은 뜻 : 대법 93누4649, 93.12.14)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이자를 위 약정대로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 검찰 수사보고서만을 제시하고 있을뿐 객관적인 증빙제시도 없고 또한 담보부동산가액이 원리금에 미달된다는 입증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반면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④ 채무자 청구외 OOO, 동 OOO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외 OOO에게 월 2부5리로 300,000,000원을 92.5.11~93.8.11 대여한 데 따른 이자 22,500,000원 이외에 채무자소유 부동산 경매대금 291,716,500원 및 연대보증인 청구외 OOO 소유 부동산 경매대금 13,559,990원 계 305,306,490원에서 원금 300,000,000원을 제외한 잔액 5,306,490원을 합한 27,806,490원(22,500,000원+5,306,490원)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았음이 동 OOO의 확인서, 경락대금배당표에 의하여 확인되는데 반해, 청구인은 위 27,806,490원중 실지 미수령한 이자가 15,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며 증빙으로 검찰 수사보고서 만을 제시할 뿐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고, 설사 그 미수령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회수가능성이 전혀 없게 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청구외 OOO의 경우도 이와 동일한 이유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