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0292 | 종부 | 2010-08-16
조심2010서0292 (2010.08.16)
종합부동산
취소
노인복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이 아닌 노유자시설이므로 노인복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함
OO세무서장이 2009.11.1 청구법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802,400,900원 및 농어촌특별세 163,064,9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인 2008.6.1. 현재 경기도 OOO OOO OO OOO 외 5필지에 소재한 OOOOOO 336세대(분양 167세대, 임대 169세대, 이하 “쟁점노인복지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하면서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신고시 임대세대 169세대(이하 “쟁점임대세대”라 한다)를「건축법」상 주택이 아닌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아 합산배제대상으로 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임대세대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산배제 신청을 배제하고 2009.11.1.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 802,400,900원 및 농어촌특별세 163,064,990원, 합계 965,465,8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공동주택은 「지방세법」제18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서 「주택법」제2조 제1호에 의하여「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고,「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을 보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를 공동주택으로 열거하고 있는 반면 노인복지시설은 제11호 나목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노인복지주택은 주거기능과 노인복지시설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는 노인복지시설로서 공부상 용도(노유자시설)와 실제사용 용도(노유자시설)가 동일하고, 주택이 아닌데도 이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지방세법」제180조 제3호에 의한 주택( 「주택법」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사, 쟁점노인복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으로 보더라도 쟁점임대세대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에 의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제180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주택에의 해당여부는 재산세 과세대상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으로서, 쟁점노인복지주택 소재지 관할 OO시장은 쟁점노인복지주택을 노인복지시설이 아닌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고지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에 의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란「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과세기준일 현재 세법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은 과세기준일 현재 일반 상가에 대한 부동산임대업만 등록되어 있어 상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에 의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노인복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인지 여부
(2) 쟁점노인복지주택을 주택으로 보는 경우 쟁점임대세대가 합산배제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동법 제1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은 제외한다.
제7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제8조【과세표준】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임대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①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임대주택법」제2조 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건설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것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⑧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노인복지법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제32조【노인주거복지시설】①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4.실비노인복지주택: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일정소득이하의노인에게저렴한비용으로분양또는임대등을통하여주거의편의ㆍ생활지도ㆍ상담및안전관리등일상생활에필요한편의를제공함을목적으로하는시설
5. 유료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유료로 분양 또는 임대 등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ㆍ생활지도ㆍ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ㆍ입소절차 및 분양ㆍ임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실비노인복지주택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설치ㆍ관리 및 공급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택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5조【건축법에 대한 특례】② 이 법에 의한 실비노인복지주택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의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관계법령에 불구하고 노유자시설로 본다.
(4) 지방세법
제180조【정의】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주택 :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5) 지방세법 시행령
제143조【재산세의 현황부과】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6) 주택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안에서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주택법 시행령
제2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①「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관련)
1.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 다가구주택
라.공관
2. 공동주택(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 또는 나목의 경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의 경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나. 연립주택
다. 다세대주택
라. 기숙사
11. 노유자시설
가. 아동 관련 시설(영유아보육시설·아동복지시설·유치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나. 노인복지시설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4.8.2. 건축허가를 받아 경기도 OOO OOO OO OOO O OO OOO OOOOOO 336세대(분양 167세대, 임대 169세대)를 노유자시설(유료노인복지주택)로 2008.2.24. 준공·보유하면서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신고시 쟁점임대세대를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신고하였다.
(2) 청구법인과 OO건설은 2007.6.18. 청구법인의 본점소재지인 서울특별시 OO청장으로부터 쟁점임대세대를 임대주택으로 하여 「임대주택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OOOOOOOO OO OOOOOOOOO)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았으며, 2008.6.11. 청구법인과 OOO건설주식회사 명의로 재차 임대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서울시 OO 임대사업자-254)을 교부받았고, 2008.10.15.OO세무서장이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개업연월일은 2008.8.14., 업태는 서비스·부동산, 종목은 사회복지사업·부동산매매인 것으로 확인된다.
(3) 쟁점노인복지주택의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건축물 명칭은 OOOOOOOO이고, 연면적 59,328.5㎡, 지하2층 및 지상9층의 노인복지주택 7동과 부속동 4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 용도는 노유자시설(유료노인복지주택)인 것으로 나타난다.
(4) OO시장은 쟁점노인복지주택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의 용도와는 별도로 주택(아파트)으로 간주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경정·고지하였다.
(5) 쟁점 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종합부동산세법」제2조 제3호는 “주택”을 「지방세법」제18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정의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80조 제3호는 “주택”을 「주택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제2조 제1호는 “주택”을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 하면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있고, 그 제2호는 “공동주택”을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 정의하면서 그 종류와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며, 그 위임을 받은 「주택법 시행령」제2조 제1항은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를「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는 바, 동 규정은 공동주택을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로만 규정하였고, 노유자시설은 제11호에 별도로 규정하면서 그 나목에 노인복지시설을 두고 있다.
(나) 「노인복지법」제31조 및 제32조에 의하면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이고, 노인주거복지시설에는 실비노인복지주택과 유료노인복지주택이 포함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5조 제2항에 의하면 실비노인복지주택과 유료노인복지주택의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관계법령에 불구하고 노유자시설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부처의 해석에 의하면, 행정안전부(지방세운영과-618, 2009.2.9.)는 노인복지시설운영자가 노인복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로서 그 임차인이 거주용으로 노인복지주택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실상 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은 과세권자인 자치단체장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하고 있고, 보건복지가족부(요양보험운영과-2893, 2009.6.4.)는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노인복지법」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이며, 따라서 노인복지주택은 일반주택과는 달리 「노인복지법」 제3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소와 소유가 60세 이상의 자로 엄격히 제한되고,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도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노인복지법」제55조(「건축법」에 대한 특례) 제2항에서 “노인복지주택의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관계법령에 불구하고 노유자시설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고 있으며, 국토해양부(건축기획과-3938, 2009.6.3.)는 「노인복지법」제31조 제1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주거복지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건축법」상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로 분류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라)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OO시장이 쟁점노인복지주택을 노인복지시설이 아닌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고지하였고, ‘쟁점노인복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2009.4.10. 국세청의 회신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였으나,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1항 및 제2조 제3호에 의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제180조 제3호, 「주택법」제2조 제1호 및 제2호, 「주택법 시행령」제2조 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제2호 가목 내지 라목에서 정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기숙사이고, 쟁점노인복지주택은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과는 달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에서 규정한 노유자시설로서 주택에서 제외되는 점, 「노인복지법」제55조 제2항에 의하면 노인복지주택의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관계법령에 불구하고 노유자시설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고 쟁점노인복지주택의 건축물대장상 주용도가 노유자시설(유료노인복지주택)로 등록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노인복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노인복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대상인 주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쟁점 ②는 쟁점 ①이 인용됨에 따라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