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부1340 | 양도 | 1996-12-18
국심1996부1340 (1996.12.18)
양도
기각
토지의 경우 그 양도에 대한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그 양도시기를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인 1994.10.15.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시기】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OO리 O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1989.9.6. 취득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OO리 OOOOO 대지 31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4.10.15.자 매매를 원인으로 1994.10.17.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경우 그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 하여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청산일로 기재되어 있는 1994.10.15.을 그 양도시기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1995.12.16. 청구인에게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394,6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5.10.13. 이의신청, 1995.12.29. 심사청구를 거쳐 1996.4.1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7.9.14. 쟁점토지 및 그 지상의 축사를 청구외 OOO에게 700만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987.9.28. 그 잔금까지 받았으나 매수인의 사정으로 그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다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1994.10.15. 다시 검인계약서를 작성한 후 1994.10.17. 소유권이전등기하였는 바, 처분청이 단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작성한 검인계약서를 진정한 계약서로 보아 거기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그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를 보면,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잔금지급약정일이 1987.9.28.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대금의 실제 청산일이 언제인지 알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시 제출한 검인계약서에는 그 잔금청산일이 1994.10.15.로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쟁점토지를 매수한 청구외 OOO의 가족이 쟁점토지상의 건축물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때 이미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로 삼기가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의 경우 그 양도에 대한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그 양도시기를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인 1994.10.15.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에 대한 청구인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보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을 보면,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지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7,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1987.9.14. 체결하고 잔금을 1987.9.28.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 1987.9.14.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 쟁점토지 등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위 계약서는 그 지질이나 동 계약서에 날인시 사용된 인주의 굳기정도·계약서의 보관상태 등으로 볼 때, 1987.9.14.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최근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OOOO협동조합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1991.6.18. 대출 (채권채고액 30,000,000원)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점, 1987년도 양도하고 1994년에 이르기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해명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그 잔금을 1987.9.28.수령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불분명하다 하여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 작성된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을 그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의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