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의...
범 죄 사 실
1.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및 도박공간 개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 불상의 인터넷 도박사이트 조직원들은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C (D)’ 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다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는 손님들 로부터 도금을 송금 받고, E, F 등 조직원들의 관리 하에 점조직 형태로 인출 책들을 모집한 뒤 인출 책들 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의 수익을 현금화하게 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은 2016. 10. 하순경 서울시 광진구 G에 있는 H 역 부근 ‘I’ 당 구장에서 위 E로부터 “ 스포츠 토토 수익금을 인출해서 가져다주면 이득금에서 월 30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인출 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위 E, F 및 성명 불상의 위 사이트 조직원들은 2016. 9. 1. 경부터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C (D)’ 을 개설하여 손님들 로 하여금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상하여 도금을 베팅하게 한 뒤 결과를 적중시킨 손님들에게 배정된 배당률에 따른 이득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박사이트 이용 손님들 로부터 수십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도금을 입금 받고, 피고인은 2016. 10. 23. 경부터 2017. 3.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21회에 걸쳐 위 F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차명계좌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도박사이트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