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지0812 | 지방 | 2012-01-11
조심2011지0812 (2012.01.11)
재산
각하
2008∼2010년도 재산세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 청구인이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상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이 건 재산세를 체납함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계좌를 압류하고 계좌를 추심하여 청구인이 납부하여야할 재산세에 충당한 것은 그 절차나 방법에 달리 잘못이 없음.
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등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2008년도~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에 소재하는 건축물2,850.27㎡(무벽 건축물이며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8조 제2항 제2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8년도 재산세 등 OOO원, 2009년도 재산세 등 OOO원, 2010년도 재산세 등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라 한다)을 매년 7월 31일을 납기한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나.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재산세를 체납함에 따라 2011.7.31.청구인의 OOO, 이하 “이 건계좌”라 한다)를 압류하고, 2011.9.27. OOO에 추심을의뢰하여 2011.10.4. 이 건 계좌에 입금된 OOO원을 징수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소유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의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2008년도~2010년도재산세등을부과하고 청구인이 이를 체납하였다고 하여 이 건 계좌를 압류한 것은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부당하게 징수한 OOO원을 환부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2008년도~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을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고, 청구인이 이 건 재산세를납부하지아니함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이 건 계좌를압류하고입금된 예금 OOO원을 추심하여 징수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이 건 건축물의 2008년도~2009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재산세등을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2) 청구인이 재산세 등을 체납함에 따라 청구인의 금융계좌를압류하여 입금된 금액을 추심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28조【체납처분】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독촉(납부 또는 납입의 최고를포함한다)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6.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 과세기준일
제73조【이의신청】①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日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도세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도세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4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제외한다]에 있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77조【결정등】⑤ 제72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제7장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3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1에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90조【과세기준일】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73조【취득의 시기등】④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단서 생략)
(3)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4) 국세징수법
제40조【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① 유가증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유가증권에 관계되는 금전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7.4.13 OOO의 시설 현대화를 위하여 OOOOOO이소재하는 OOO 일대에 이 건 건축물을 설치하고 처분청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OOOO-OOOOO-OOOOOOOOO-OOO)를 하였다.
이 건 건축물은 아케이드(비가림막)로서 기둥은 철골조로 되어 있고지붕은 아크릴로 되어 있는 4면의 벽면이 모두 없는 무벽 건축물인바,그설치 사업비는OOO이 60%, OOO와 처분청OOO이 30%, 청구인이 10%를 각각 부담하였으나, 「OOOOO OOOOOO O OOO OOO OO OO」제29조 제2항에 의거 청구인이취득한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청구인과 처분청은이 건 건축물의 소유권은 처분청이 갖고청구인은 그 관리 운영권만 갖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고2011.5.20.그 소유권을 처분청에 이전하였다.
나)처분청은 국세청장이 고시한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이 건 건축물의 구조지수를 100(철골조)으로, 용도지수를 125(근린생활시설)로,위치지수를 100(개별공시지가 80만원 초과120만원 이하)으로 적용하여1㎡당 가액을 산출하고 여기에 면적과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곱하여 이 건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 및 재산세 등을 아래와 같이 산출하였다.
다) 이 건 건축물은 4면이 모두 벽이 없는 무벽건축물이므로, 그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을 감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여야 하나, 처분청은무벽건축물에대한 감산율(40%)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건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과세표준이 실제보다 과대 산정되었음이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내역서 등 에서 확인된다.
라)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한 2008년도~2010년도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매년 7월 31일을 납기한으로청구인의 주소지인 OOO으로 송달하였고, 청구인이 이 건 재산세를 납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납부를 독촉하는 독촉장을위 주소지로 발송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재산세를 체납함에 따라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이 건 계좌를 압류하기 위하여 2011.7.31. 압류조서(OOO-OOOOOO,OOOO OOOOO OOOO OO OOOOOO)를 작성한 후, 이 건 계좌를압류하였다.
(2) 쟁점(1)을 심리하기에 앞서 이 건 재산세 부과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72조 제1항에서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3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시·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4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시장·군수의 결정에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77조 제5항에서 제72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은 때에는 그 청구를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본문에서제61조 제3항 및 제4항, 제63조, 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 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한 2008년도~2010년도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매년 7월 30일을 납기한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송달하였고, 청구인도 이 건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 아니함을볼 때, 청구인이 이 건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수령하였다는 점은 다툼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조세부과 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가 아니라면 심판청구를 심리함에 있어서도 선행처분이 부과처분과 후행처분인 압류처분을 구분하여 적법한 심판청구를 거쳤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선행처분인 이 건 재산세의 부과 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하고자 하였다면 2008년도~2010년도재산세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 등의 불복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그청구기간이 경과한 2011.10.21.에 심판청구를 한 이상 이 건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3)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세무공무원은 납세의무자가 독촉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40조 제1항은 세무공무원이 유가증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유가증권에 관계되는 금전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을 소유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계좌를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 청구인과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은 처분청이 갖고청구인은 관리 운영권만 갖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2011.5.20.)하기 전까지는 이 건 건축물의 소유권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바,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한 2008년도~2010년도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이 건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라) 따라서처분청이청구인에게 적법하게 부과되었으나, 청구인이 체납한 이 건재산세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제28조 및 국세징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 소유의 이 건 계좌를 압류하고입금된 금액을 추심하여 청구인의 납부하여야 할체납세를 충당한 것은그 절차나 방법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거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