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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골프연습장용 건축물을 일반 건축물로 보아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 역별 적용 배율을 곱한 면적을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 한 사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중3055 | 기타 | 1993-01-20

[사건번호]

국심1992중3055 (1993.01.20)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