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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28 2013노243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이 종업원인 G으로 하여금 티켓을 끊고 차 배달을 나가도록 한 것은 사실이나 그녀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은 없고, G이 스스로 돈을 벌기 위하여 피고인들 몰래 성매매를 한 것일 뿐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시간(티켓)을 끊으면 손님과 2차를 나가는 것이고 이는 성매매를 한다는 뜻이며, 피고인들도 시간을 끊으면 손님과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당연히 알 것이다. 그래서 피고인 B가 ‘배달을 많이 나가야 2차가 잘 걸린다. 분실할 수 있으니 샤워할 때는 돈을 욕실로 가지고 들어가라. 여기 손님들은 너희가 먼저 좋아하는 척 해야 시간을 잘 넣어준다’는 등의 말을 하였을 것이다. 티켓을 끊은 경우는 모두 성매매가 있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F다방에서 티켓을 끊고 G과 성관계를 가진 H, R도 수사기관에서 ‘시간(티켓)을 끊는다는 것은 성매매를 한다는 것을 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고인들은 3년이 넘게 다방을 운영하면서도 종업원들이 티켓을 끊고 나가서 무엇을 하는지 모른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고, 티켓영업을 할 경우 종업원이 시간당 입금하여야 할 금액에 관하여도 피고인 A은 3시간 기본에 10만 원, 피고인 B는 1시간에 3만 원이라고 각 진술하여 그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