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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중2323 | 양도 | 1992-09-23

[사건번호]

국심1992중2323 (1992.09.2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바 없으므로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고양군 일산읍 OO리 O OOOOOO 소재 임야 991㎡를 88.12.24 취득하여 90.11.30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의하여 수용되어 그 보상금으로 24,519,000원을 영수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1.12.30에 90년 귀속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4,824,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2.19 심사청구를 거쳐 92.5.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토지가 일산신도시개발계획에 따라 수용되어 그 보상가액이 24,519,000원 임에도 공시지가 41,622,000원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당해 양도소득세분 방위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확정신고한 바 있고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한 바 없어 이 건 기준시가(공시지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위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공시지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먼저 이 건과 관련한 법령을 살펴본다.

위 토지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모아보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을 알 수 있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서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되, 제4항 제2호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하나는 환산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토지의 양도가액(24,519,000원)이 실지거래가액이라는 사실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등에 의하여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위 신고시 그 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하였을 뿐, 위 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바 없고, 이 건 거래의 경우 동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열거된 거래유형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위 토지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위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