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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2.10 2015고정48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

C. 3층 'D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노래연습장 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08. 06. 02:30경 위 노래연습장 특 8호실에서 손님 E 등 6명으로부터 불상의 가격으로 장소에서 맥주 피쳐 1개, 소주 1병, 마른안주 1개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소주 1병에 3천원, 마른안주 7천원, 노래방비 2만원, 총 3만원 정도 된다는 진술부분

1.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발생보고(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내사보고 [피고인은 판시 맥주는 손님들이 가지고 들어온 것이고 판시 소주는 피고인이 먹고 남은 것을 무료로 제공한 것이라고 변소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주류를 판매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업황과 형편이 모두 어려워 보이고, 노래방 요금도 받지 못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 및 처벌시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죄책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감액은 부적절하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