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중3586 | 소득 | 2013-12-18
[사건번호]조심2013중3586 (2013.12.18)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대여금1은 청구인의 모친인 배**과 신** 간에 차용증서가 작성된 것이고, 대여금2는 청구인의 여동생 김**의 통장에서 신**의 계좌로 이체되었으며, 대여금4는 배**과 신** 간에 영수증이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대여금1, 대여금2, 대여금4의 실제채권자가 청구인임이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 이자 내역은 현금 수령분 및 김** 명의의 계좌 이외의 계좌 수령분은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배당금 OOO백만원 전액을 대여금의 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 소득세법 제24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 / 소득세법 제51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채무자를 송OOO으로 하여1998.12.29. 송OOO 소유의 OOO 답 420㎡, 같은 리 202-1 답 1,974㎡, 같은 리 202-2 답 294㎡, 같은 리 203 답 165㎡, 같은 리 204 답 321㎡, 같은 리 205 답 198㎡, 같은 리 208-2 전 2,968㎡, 같은 리 207-1 답 549㎡, 같은 리 207-2 전 1,468㎡, 같은 리 208-2 전 2,968㎡, 같은 리 208-3 전 69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청구인의 신청으로 2011.6.15. 개시된 OOO지방법원 OOO지원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OOO로 청구인은 2011.12.15. 배당금 OOO원을 수령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배당받은 배당액 OOO,OOO,OOO원중 배당표에 기재된 원금 OOO원을 제외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2013.2.1.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1. 이의신청을 거쳐 2013.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신OOO가 공원묘지사업을 하면서 돈이 필요하다고 부탁하여 차용증을 받고 1998.1.8. OOO원(이하 “대여금1”이라 한다)을 대여하였고, 1998.5월부터 11월까지 조금만 더 도와달라고 하여 수회에 걸쳐 OOO원(이하 “대여금2”이라 한다)을 대여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1998.12.28. 쟁점부동산을 근저당권 설정하고 OOO원(이하“대여금3”이라 한다)을 대여한 사실이 있으며, 2001.1.27.에는 OOO원(이하 “대여금4”이라 한다)만 있으면 공원묘지 허가가 나온다고 부탁하여 대여해 주어서 총 대여금액은 OOO원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위 대여금 거래는 모두 신OOO와 하였으며, 대여금은 신OOO가 추진하고 있던 공원묘지사업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당시 송OOO(신OOO의 사위) 소유의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여하였으나 실채무자는 신봉우이다.
청구인이 신OOO에게OOOOO원을 대여한 사실에 대한입증자료로는 송OOO, 신OOO 공동명의인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내역, 차용증서, 계좌이체한 통장거래 원장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대여금 중 회수된 금액과 지급받은 배당금은 원금부터 회수된 것으로 볼 때,배당받은 OOO원은 원금이라 할 수 있어, 그 중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 임의 경매시 배당표상에 기재된 배당금액은 송OOO의 채무 OOO원과 그에 대한 이자로서 배분된 점, 청구인이 신OOO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대여금 중 대여금1, 대여금2, 대여금4는 실채권자가 청구인인지 불분명한 점, 대여금1, 대여금2, 대여금4의 채무자는 신OOO이나 대여금3의 채무자는 송OOO으로 채무자가 다른 점,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여한 대여금3과 채무자 신OOO에게 대여하였다는 대여금1, 대여금2, 대여금4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점, 대여금4는 쟁점부동산의 임의경매와 관련된 송OOO의 근저당권 설정액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해당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은 1998.12.29. 채권최고액 OOO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채권자인 청구인의 신청으로 2011.6.15. 임의경매OOO가 개시되어, 2011.11.29. 청구인이 낙찰을 받았다.
(2)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설정내역은 <표1>과 같다.
<표1> 쟁점부동산 근저당권 설정내역
(3) 쟁점부동산의 임의경매OOO에 대한 OOO지방법원 OOO지원장이 작성한 배당표상 배당내역은 <표2>와 같다.
<표2> 배당표상 배당내역
(OO: OO)
(4) 청구인은 신OOO에게 대여한 대여금 총액이 OOO원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임의경매로 배당받은 OOO원은 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가)청구인과 채무자 송OOO, 연대보증인 신OOO 사이에 1998.12.28. 작성한 차용금증서에는 대여금3 OOO원에 대한 이자는 월36%(월 OOO원), 상환일 1999.12.28.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모친 배OOO과 신OOO 간에 작성한 차용증서에는 대여금1 OOO원에 대한 이자를 매월 3부 이자인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신OOO에게 대여금2 OOO원을 계좌이체하였다고 주장하는 김OOO 명의의 OOO은행(381-12-035***) 통장에는 <표3>과 같이 이체된 내역이 나타난다.
<표3> 대여금2 계좌이체 내역
(OO:O)
(라) 청구인과 신OOO가 2001.1.27. 작성한 영수증에는 신OOO가 곗돈 OOO원(대여금4)을 정히 영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신OOO에게 대여한 OOO원(대여금1), OOO원(대여금2), OOO원(대여금4) 중 일부를 신OOO로부터 회수하였다고 하며, 김OOO 명의의OO은행 계좌(381-12-035***)를 제출한 바, 그 내역은 <표4>와 같다.
<표4> 김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내역
(OO:O)
(바) 청구인은 대여금1, 대여금2 중 OOO원을 회수하고 남은 잔액 OOO원과 대여금3 OOO원에 대한 이자를 1999년 5월부터 2000년 11월까지 월OOO원씩 정상적으로 지급받았으나 이후지급받지 못하였다며,김OOO 명의의OO은행 계좌(381-12-035***)를 제출한 바, 그 내역은 <표5>와 같다.
<표5> 이자 입금내역
(OO:O)
(5) 살피건대, 청구인은 대여금1, 대여금2, 대여금3, 대여금4의 합계 OOO원은 배당금 OOO원을 포함한 회수액 OOO원을 초과하여 배당금 OOO원 전액이 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하나,
대여금1은 청구인의 모친인 배OOO과 신OOO 간에 차용증서를 작성하였고, 대여금2는 청구인의 계좌가 아닌 청구인의 여동생인 김OOO의 통장으로부터 신OOO의 계좌로 이체되었으며, 대여금4는 배OOO과 신OOO 간에 영수증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며, 자금출처 또한 금융상 증빙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대여금1, 대여금2, 대여금4의 실채권자가 청구인임이 불분명하고,
설사, 대여금1, 대여금2, 대여금4의 실채권자를 청구인으로 본다 하더라도 대여금3 채무자와 다르고, 청구인이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 이자내역은 현금수령분 및 김OOO 명의의 계좌 이외의 수령분 등은 반영하지 아니한 금액이므로, 배당금 OOO원 전액을 대여금의 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