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2.18 2014고정7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자지간으로 자신들이 군포시 D건물 지하 1층에 관한 적법한 소유자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 E은 진정한 소유자인 등기부상 소유자로부터 위 지하 1층을 임차하여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0년 5월경부터 그곳에서 콜라텍을 운영하고 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2014. 1. 9. 09:30경 위 콜라텍 출입문 앞에서, 위 콜라텍에 침입할 목적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콜라텍 출입문의 열쇠를 부수어, 공동하여 위 콜라텍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4. 1. 9. 09: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콜라텍 출입문을 손괴한 다음 그 안까지 들어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4. 1. 9. 09:30경부터 2014. 9. 23.경까지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콜라텍 출입문을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콜라텍을 점거하고 내부에서 출입문을 시정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공모하여 피해자의 콜라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추가 수사기록 35, 234면)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추가 수사기록 64면)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관리비 부과내역서 제출)

1. 사업자등록증, 첨부서류 제출, 고시문, 부동산가처분집행조서, 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고소인 E의 세금 관련 서류 및 납부영수증, 가맹계약서,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