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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0.11.26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2453 | 양도 | 1992-01-29

[사건번호]

국심1991서2453 (1992.01.2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잔금청산일이 명백하게 밝혀지지 아니하고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시기는 전시규정에 의거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 앞으로 82.7.12 취득등기된 서울시 서대문구 OO동 OOOOO소재 대지 201㎡(이하 “쟁점토지”라 함)가 90.8.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0.11.26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등기접수일인 90.11.26 양도한 것으로 보아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91.6.17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4,089,310원 및 동 방위세 20,817,64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7.24 심사청구를 거쳐 91.1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90.8.28자로 청구외 OOO으로부터 잔금 300,000,000원을 수령하고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인 90.8.28이라 할것인 바, 당시의 과세시가 표준액에 특정지역배율을 곱한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양도시기를 90.11.26로 하고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신고한 사실이 있는데도 구체적인 증빙제시도 없이 잔금청산일이 90.8.28 임을 이유로 양도시기를 90.8.28로 하여 당시의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 등기부를 보면 등기 접수일이 90.11.26이고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 약정일은 90.8.28인데 잔금 청산이 언제 이루어 졌는지는 불분명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등기 접수일인 90.11.26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개별공시지가로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90.8.28 잔금청산 되었음을 이유로 이날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임을 전제로 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0.11.26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소유의 쟁점토지가 90.11.26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된 데 대하여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0.11.26로 보아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처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잔금 청산일인 90.8.28로 보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수있는 바, 결국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시기를 어느 시기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인데,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에 관한 법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을 90.8.28 수령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인 90.8.28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을 90.8.28 수령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500,000,000원으로 하고 잔금지급일을 90.8.28로 약정하여 청구외 OOO과 90.8.1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검인계약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잔금지급약정일에 실제 잔금청산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는 전혀 없는 바, 청구인이 달리 90.8.28자에 잔금청산이 이루어졌음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매매계약서만으로는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한 잔금청산일이 분명하게 밝혀진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잔금청산일이 명백하게 밝혀지지 아니하고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시기는 전시규정에 의거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90.11.26)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90.11.26)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