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7-0383 | 지방 | 2007-06-18
2007-0383 (2007.06.18)
취득
각하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서울지방법원 판결을 청구인이 인정하고 판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하여야함에도 60일이 경과한 후 이의신청을 하여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본안 심의대상이 아님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서초구○○동 산○-○임야(면적 14,074㎡,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서울지방법원의 판결(1996.4.17.선고,○○가합○○○○○○판결)을 근거로 1996.5.28.(판결확정일)을 취득일로 하여 1997.12.12. 이 사건 토지의 과세표준을 73,184,800원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1,756,420원, 농어촌특별세 292,730원, 등록세 1,168,490원, 교육세 233,690원, 합계 3,451,330원(가산세 포함)을 신고하고, 취득세 등은 1997.12.27. 납부하고, 등록세 등은 1997.12.26. 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였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이 서울지방법원 판결(1996.4.17.선고,○○가합○○○○○○판결)에서 “각 1995.1.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는 주문에 따라 1997.12.12.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신고는 착오에 의한 것이었으며, 구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명의신탁이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도 여기에 해당되고, 그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실상 취득’이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등기·등록)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것을 뜻하는 것인 바,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한 단계이거나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5조제1항의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어 같은 법 제2항의 ‘사실상 취득’을 하였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2.7.12.선고 2000두9311판결) 이 사건 토지는 청구 외○○○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기 때문에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은 환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등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원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판결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기 전에 신탁자가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과세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1997.1.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5조제2항은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58조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도세중 공동시설세와 특별시세 및 광역시세중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도세중 공동시설세와 특별시세 및 광역시세중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시장,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감사원법에 의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한 처분 및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안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대상에서 제외하며 감사원에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각각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도지사의 심사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청구인은 그가 원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내무부장관에게 다시 그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 판결(1996.4.17.선고,○○가합○○○○○○판결)에 따라 1997.12.12.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취득세 및 농어촌 특별세는 1997.12.27.에, 등록세 및 교육세는 1997.12.26. 납부하였으며, 2002.11.18. 이 사건 취득세 및 등록세 등에 대한 환부를 요청하여 처분청에서 2002.12.11. 등록세 및 교육세 환부를 결정함에 따라 2004.3.4. 청구인이 환부금을 수령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신고는 착오에 의한 것이었으며, 명의신탁관계에서,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한 단계이거나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5조제1항의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어 같은 법 제2항의 ‘사실상 취득’을 하였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2.7.12.선고 2000두9311판결) 이 사건 토지는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이후에도 청구 외○○○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기 때문에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어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은 환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등의 취소를 주장하고 있으나,
취득세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권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따라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7.11.11. 선고 97다8427판결)인데,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등은 청구인이 1996.5.28. 서울지방법원 판결(1996.4.17.선고,○○가합○○○○○○판결)에 따라 구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 정의 규정 및 같은 법 제105조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함에 따라 처분청이 수납하였으며, 이러한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있어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고,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그 사실상의 취득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자신의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는 판결(대법원 2007.5.11.선고, 2000두13360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1996.5.28.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서울지방법원 판결(1996.4.17.선고,○○가합○○○○○○판결)을 청구인이 인정하고 1997.12.12.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자진신고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한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취득세 등에 대한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였으면 구 지방세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는 1997.12.12.부터 6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하여야함에도 60일이 경과한 2007.3.14.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2007.5.29. 각하결정을 통보받은 사실 등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본안 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7.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