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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1.27 2013고정67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중순부터 2013. 1. 중순경 사이에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입구의 천정에 보관중인 시가 11,000원 상당의 건축자재인 스티로폼(가로 1,800mm×세로900mm) 10매, 합계 11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