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C의 저작물에 대한 2차적 저작물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와 독립적인 새로운 작품을 창작한 것이다.
설령 피고인의 작품이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작품을 동호회 활동 등 개인적으로 이용하였을 뿐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았으므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대한 저작권법 제35조의3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저작권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8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의 요지 중 사실오인 부분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한 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C의 저작물을 기초로 일부 수정이 가해지되 이와 실질적 유사성이 유지되는 작품을 만든 후, 마치 피고인 고유의 작품인 것처럼, 또는 적어도 타인이 피고인 고유의 작품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하도록 출처를 표시하지 아니한 채,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E’ 공방에 전시하거나 자신의 인터넷 카페, 블로그에 게시하고 자신으로부터 캘리그라피 강의를 듣는 사람들에게 제시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두고, 피고인이 C의 저작물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저작권법 제35조의3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