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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1289 | 기타 | 2007-08-10

[사건번호]

국심2007서1289 (2007.08.10)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의 과점주주 판단은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로 판단하여야 하며,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과점주주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1999.11.1. 개업(제조,도소매/세제,프라스틱)하여 2005.11.15. 폐업하고, 2003사업연도 법인세 66,868,890원 등 3건 100,986,930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체납세액에 충당할 체납법인의 재산이 없고, 남OO(OOOO OOOO), OOO(OOOO O), OOO(OOOO OO)(OOO, OOO, OOO OOO OO OOOOOOOO OO)이 2003.1.1.~2003.12.31.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체납법인 총발행주식 7,000주OOOO O,OOOO(OOOO OOO), OOO O,OOOO(OOOO OOO), OOO O,OOOO(OOOO OOO)O를 소유하여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사실상 법인의 경영을 지배한 것으로 보아 2006.12.29. 청구인들을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 중 청구인들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7.1.9. 이의신청을 거쳐 2007.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을)에 의하면 2002.3.25. 김OO OO O,OOOO(OOO)O OOO OO O,OOOO(OOO), O O,OOOO(OOO)O OOO이 양수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착오에 의한 것이고, 실제는 남OO이 황OO의 주식 2,000주(20%)만을 양수하여 황OO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럴 경우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주는 남OO(20%), 최OO(20%), 허OO(20%), 남문성(20%), 김OO(20%)이고, 청구인들의 보유주식 지분율이 40% 이므로 청구인들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는 당연히 취소하여야 한다.

설령, 황OO을 주주로 보더라도 황OO의 경우 의료보험증 관계로 주민등록상 최OO와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는 OOO OOO OOO OOO 소재 셋째 딸집에서 거주하여 최OO(또는 남OO)과 생계를 같이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황OO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는 당연히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 남OO은 명의(서류)상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였으나 당시 대학재학 중이었고 해외(OO) 연수 중이어서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할 상황이 아니었는 바, 2003.8월에 대학을 졸업하고 2003.9월 OOOO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으므로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한 남OO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도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 최OO의 경우 25년 이상 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현직 교사인 바, 체납법인에 부동산(아파트)을 담보로 제공하여 담보제공자로서 명목상 주주로 등재되고 이사로 등재되었으나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적이 없으므로 최OO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도 당연히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체납법인의 2003년 귀속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을)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주식 70%(남OO 30%, 최OO 20%, 화OO 20%)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황OO은 위 신고내용이 오류이며 사실상 2003.1.1.자로 남OO에게 주식 2,000주(총발행주식의 20%)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증빙으로 주식양수도 약정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주식의 양도·양수에 대한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이 없으며 동 약정서는 특수관계자 간에 작성한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황OO은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의료보험증 관계로 주민등록상 남OO, 최OO와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 실제는 셋째 딸의 주소지인 OOO OOO OOO OOO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입주자 카드 및 거주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나 이는 사인간에 작성한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남OO과 최OO는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각각 대학생과 교사로서 명의만 주주로 등록되어 있고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나 이들은 가족으로 대표자 및 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되어 사실상 경영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 중 청구인들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 중 청구인들의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 라 한다)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체납법인은 1999.11.1. 개업하여 2005.11.15. 폐업하였고, 2003사업연도 법인세 66,868,890원, 2003.1기 부가가치세 29,078,960원, 2003.2기 부가가치세 5,039,080원, 계 3건 100,986,930원(쟁점체납세액)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체납세액에 충당할 체납법인의 재산이 없고,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주식 70%를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사실상 법인의 경영을 지배한 것으로 보아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 중 청구인들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하였다.

(다)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변경 내역을 보면, 당초 황OO(청구인)에서 2002.3.25. 남OO(청구인)으로 변경되었다가, 2003.10.6. 남OO에서 문현숙으로 변경되었고,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2003.6.30., 2003.12.31.) 현재 주민등록상 청구인들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체납법인의 2002년 귀속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을)에 의하면 2002.3.25. 허OO이 1,000주, 김OO가 2,000주를 남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체납법인이 신고한 2003.12.31. 현재 체납법인의 주주현황(2003년 귀속 주식및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상)과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주주현황을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 체납법인이 신고한 내용 및 청구인들 주장>

(단위 : 주, %)

주주명

체납법인 신고내용

청구인들 주장

성명

관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남OO(청구인)

본인

3,000

30

2,000

20

최OO(청구인)

2,000

20

2,000

20

황OO(청구인)

조모

2,000

20

0

0

남문성

타인

2,000

20

2,000

20

허OO

타인

1,000

10

2,000

20

김OO

타인

-

-

2,000

20

10,000

100

10,000

100

(2) 먼저, 체납법인에 대한 청구인들의 출자지분이 40%로서 51%에 미달하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2002.3.25. 허OO이 1,000주, 김OO가 2,000주를 남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착오에 의한 것이고 실제는 이들과 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 2003.1.1. 황OO의 주식 2,000주를 남OO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면서, 황OO의 주식 2,000주를 남OO에게 양도하는 주식양수도 약정서를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고, 주식보유현황이 위 <표>의 청구인들 주장과 같다고 확인하는 위 주주들의 확인서(김OO는 주민등록말소로 서명받을 수 없다하여 서명 없음)를 증빙으로 제출하면서, 청구인들 중 황OO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주가 아니므로 제2차 납세의무가 없고, 남OO(지분 20%)과 최OO(지분 20%)의 출자지분도 40%로서 51%에 미달하여 청구인들 모두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체납법인이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첨부한 2002년 귀속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갑, 을)상 허OO 주식 1,000주(10%)와 김OO 주식 2,000주(20%)를 청구인 남OO이 양수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2년말 청구인들 지분이 70%(남OO 30%, 황OO 20%, 최OO 20%)로 되어 있으며, 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첨부한 2003년 귀속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갑)상에 2003년말 청구인들 지분이 70%(남OO 30%, 황OO 20%, 최OO 20%)로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특수관계자간에 작성한 위 주식 양수도 약정서 및 특수관계자(허OO 제외)간에 작성한 확인서 만으로 청구인들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다음,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본다.

(가) 청구인들은 남OO의 경우 2003.8.25.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2003.9.1.부터 현재까지 OOOO에 근무하고 있다는 졸업증명서 및 재직증명서를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남OO이 대학 재학 중인 2002.3.25.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가 2003.10.5. 사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고, 최OO의 경우도 체납법인에 대출보증을 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사로 등재되었으나 실제는 25년 차 현직교사로 재직하고 있어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할 상황이 아니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체납법인에 담보로 제공된 최OO 소유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관련 여신거래내역 조회표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황OO은 며느리인 최OO의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주민등록상 최OO와 동거인으로 되어 있을 뿐 실제는 셋째 딸(노재구의 처)과 같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남OO·최OO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노재구와 같이 거주하는 것으로 기재된 노재구(황OO의 사위)의 아파트 입주자 카드, 황OO이 노재구의 아파트에 거주하였다고 확인하는 경비원 등의 확인서, 분당지점(노재구 아파트 소재)에서 계좌 자동이체로 황OO의 통신요금을 수납하는 내역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나)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비상장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조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들의 경우 가족 간으로 체납법인의 전 대표이사(황OO), 대표이사(남OO), 이사(최OO)인 점과,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지분 70%)이 점을 감안할 때, 가족인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 중 청구인들 지분에 상당하는 각 금액을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