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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6.20 2019고단1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1. 13:40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태인면 방면에서 신태인읍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기준으로 하여 도로 우측으로 운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6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다발성 열린상처, 무릎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관전벽의 타박상,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 목격자를 통한 사고경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금고 4월∼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