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16 2013고단291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54세, 남)는 동네 선ㆍ후배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3. 6. 22. 15:4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버릇없이 욕을 했다는 이유로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목과 가슴, 허리를 발로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2. 18:29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 신정네거리 부근에서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욕을 한다는 이유로 뒷좌석에서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양쪽 귀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귓바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력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22. 19:00경 서울 양천구 E 소재 F시장 부근 G식당 앞을 지나가던 중 식당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테이블에 있던 막걸리를 쏟은 후 그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8. 22.경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